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2004중1038의결일 2004.05.0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4.05.03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과세관청이 관할자치단체장에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부동산실명법 제3조 를 위반한 사실을 통보하여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에는 불복청구 대상이 되지 않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과세관청이 관할자치단체장에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부동산실명법 제3조 를 위반한 사실을 통보하여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에는 불복청구 대상이 되지 않음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가. 관련법령(1)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제2차납세의무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 이라 한다)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위 관련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10.21. OOO번지외 5필지 대지 등 5,623㎡, 건물 377.7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성남지원에서 경매에 의하여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2000.8.2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사촌 시동생 신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으로부터 2003.6.11. 확인서를 징취하였는 바, 그 확인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신OOO로부터 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2~3백만원 정도를 받았고 여건이 어려워 3~4천만원 정도 도와주기를 원했으나 전혀 도와주지 않아 서운한 마음이 들어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 경위를 소상히 진술하고 확인서 내용대로 쟁점부동산은 청구인 소유가 아닌 사촌 시동생 신현규의 소유임을 진술하고 서명날인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3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그 내용을 2003.6.27. 광주시장에게 통보하였으며 이에 대해 청구인은 당초 진술내용이 잘못되었음을 이유로 처분청이 광주시장에게 통보한 처분이 부당함을 주장하나, 위 통보는 단순히 과징금 부과자료 통보(추징시 지방자치단체에 불복청구 가능)로서, 광주시장이 위 통보자료와 관련하여 과징금 징수절차를 개시하려면 그 적법성 여부를 검토하여 납부통지함으로써 가능하다 할 것인 바, 위 부과자료 통보는 관계기관간에 과징금 부과와 관련한 과세자료 협력의무 이행에 불과하므로국세기본법 제55조규정에 의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5)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4중1038 (<time datetime="2004-05-03">2004.05.03</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072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072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