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사건번호 조심 2021중3589의결일 2021.08.3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1.08.30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에게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에게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의2【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국세기본법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에 대한 상속세 조사 결과, 피상속인(상속지분 100%) 아들 BBB에게 2019.4.10.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통지하였고, 2021.4.28. 및 2019.4.29. 청구인 CCC(피상속인의 전처), 청구인 DDD(피상속인의 전처남, 이하 CCC와 함께 “청구인들”이라 한다)에게 <표>와 같이 각 연대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납부고지서 송달)를 하였다.

<표1>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납부할 상속세 및 연대납세의무자 통지(단위 : %, 원)OOO<납부고지서>OOO

(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처분청은 상속지분이 0%인 청구인들이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되는 전상상의 오류가 있었다며 2021.6.22. 처분청 전산상 청구인들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을 취소하였다(이에 대한 별도의 통지절차는 없었음).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2021.4.28. 및 2019.4.29. 상속지분이 0%인 청구인들을 BBB에게 고지된 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를 하였다가, 전산상의 오류를 확인하고 2021.6.22.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을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조심 2020인382, 2019.2.22., 같은 뜻임).2 .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1중3589 (<time datetime="2021-08-30">2021.08.30</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049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049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