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각하)

사건번호 국심2006서3170의결일 2007.02.1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7.02.14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된 처분청의 200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은 2007. 1.25. 결정취소되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된 처분청의 200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은 2007. 1.25. 결정취소되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함

이유

1. 관계법령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65조【결 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1) 처분청은 2006.8.10.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21,040,60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위 고지분에 대하여 2007.1.25. 당초 결정을 취소하였다.

(2)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에 의한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된 처분청의 200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1,040,600원의 부과처분은 2007.1.25. 결정취소 되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3)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에 규정하는 각하결정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을 때(처분의 부존재)를 포함한다고 국세기본법 기본통칙(65-0…1) 제1항 제1호에 규정되어 있다.

(4)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합한 심판청구로 판단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서3170 (<time datetime="2007-02-14">2007.02.14</time> 의결),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983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983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