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처분성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2인6683의결일 2022.09.2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처분성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2.09.21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과세관청이 종합소득세등신고안내문을 발송하는 행위는 신고대상 납세자에게 납부할 종합소득세 등을 미리 계산하여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법적 효과를 수반하지 않는 것으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지방세기본법(2026.02.05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과세관청이 종합소득세등신고안내문을 발송하는 행위는 신고대상 납세자에게 납부할 종합소득세 등을 미리 계산하여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법적 효과를 수반하지 않는 것으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음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2022.5.14.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발송한 바, 동 신고 안내문에는 청구인의 소득발생내역(근로소득 3건 합계 OOO원, 사업소득 OOO원), 납부할 세액(종합소득세 OOO원 및 개인지방소득세 OOO원), ARS 전화 신고납부 방법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6.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및「지방세기본법」 제89조제1항에 의하면, 이 법 또는 관계법에 따른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납세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과세관청이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는 행위는 신고대상 납세자에게 납부할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미리 계산해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신고의무가 있음을 알리는 것일 뿐 특별한 법적 효과를 수반하지 않는 것이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2인6683 (<time datetime="2022-09-21">2022.09.21</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처분성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969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969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