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대구세무서장이 97.12.3 청구인에게 한 94년도분 양도소득세3,505,2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이 아파트에서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은 객관적으로 밝혀지지 아니하여 이를 인정할 수 없다 하겠으나, 청구인이 아파트를 5년이상 보유한 사실과, 아파트 취득 전부터 3년 9개월간 군복무(장교) 및 은행원등의 직업과 소득이 있어 세대구성의 요건을 갖추었음이 인정되는 바, 청구인과 같이 미국유학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일시적으로 직업을 상실한 경우에 대하여 까지 소득이 발생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바로 1세대가 아니라고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아파트에서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은 객관적으로 밝혀지지 아니하여 이를 인정할 수 없다 하겠으나, 청구인이 아파트를 5년이상 보유한 사실과, 아파트 취득 전부터 3년 9개월간 군복무(장교) 및 은행원등의 직업과 소득이 있어 세대구성의 요건을 갖추었음이 인정되는 바, 청구인과 같이 미국유학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일시적으로 직업을 상실한 경우에 대하여 까지 소득이 발생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바로 1세대가 아니라고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 OOOOO OO 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88.10.25 취득하여 94.9.5 양도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65.2.4生)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30세미만의 미혼으로서 소득 및 직업이 없어 1세대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의 아버지 OOO에게 다른 주택이 있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7.12.3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양도소득세 3,505,2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1.24 심사청구를 거쳐 98.5.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5년이상 보유하였고, 88.10.25 취득일로부터 91.5.4 기간중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가족들과 생활근거를 달리하는 서울특별시에서 직업군인과 은행원으로 근무함으로써 청구인이 단독으로 1세대를 구성하였는 데도 단지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일시적으로 직업 및 소득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30세미만의 미혼이고, 양도당시로부터 소급하여 3년간 직업과 소득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1세대로 보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아버지 OOO에게 다른 주택이 있다 하여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1세대2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쟁점주택의 양도당시(94.9.5) 시행된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의 규정에 의하면,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6호 (자)목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같은항 제2호에서는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위 같은조 제2항에 의하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법 제4조에 규정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88.10.25 취득일로부터 94.9.5 양도일까지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쟁점아파트를 취득(88.10.25)하기 전인 87.8.1~90.7.31 기간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에 소재한 국방부 공군본부에 중위로 복무하였고, 90.8.13~91.5.4 기간중 OO은행 OOOOO지점에 행원으로 근무하면서 서울특별시내에 거주하였음이 공군 전역증 및 OO은행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88.10.25부터 91.5.4까지 2년 7개월간은 직업과 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 할 것이고, 이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2) 또한, 청구인은 91.5.4 OO은행을 퇴사한 후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94.9.5까지는 유학목적으로 미국으로 출국하기 위하여 쟁점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유학준비중이었고, 2년예정의 미국유학을 목적으로 94.6.28 출국하였으나, 어머니의 사망등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하여 유학을 마치지 못하고 95.4.11 다시 귀국하였다고 주장하는 바,청구인은 91.7.22 외무부로부터 여권을 발급받았고 94.5.25 미국대사관으로부터 사증(VISAS)을 발급받아 94.6.28 출국하였고 그 출국목적은 미국의 호놀룰루(HONOLULU) 소재 OOO대학이었으며, 그 후 2차례 귀국하였다가 95.4.11 및 95.5.17 재출국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여권 사본에 의하여 확인되고,또한, 청구인은 94.9.5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무주택상태에서 95.8.25 청구인의 가족이 거주하던 아버지 소유의 주택(대구광역시 중구 OO동 OO OOOOOO)에서 거주하다가 혼인(97.1.22)으로 분가하여 96.11.13부터 현재의 주소지(대구광역시 중구 OO동 OO OOOOOO)에서 거주하고 있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등·초본 및 청구인과 그의 아버지 OOO의 부동산보유현황 DB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위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서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은 객관적으로 밝혀지지 아니하여 이를 인정할 수 없다 하겠으나,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5년이상 보유한 사실과, 쟁점아파트 취득(88.10.25) 전인 87.8.1부터 91.5.4까지 3년 9개월간 군복무(장교) 및 은행원등의 직업과 소득이 있어 세대구성의 요건을 갖추었음이 인정되는 바, 청구인과 같이 미국유학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일시적으로 직업을 상실한 경우에 대하여 까지 소득이 발생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바로 1세대가 아니라고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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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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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8구1228 (<time datetime="1998-09-21">1998.09.21</time> 의결), "아파트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955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9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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