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위 토지를 비과세된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2서2891의결일 1992.08.2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위 토지를 비과세된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2.08.28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위 토지와 청구인의 주택 사이에는 도로가 있고 위 토지 위에 화장실 및 차고가 있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위 토지를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없음.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5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위 토지와 청구인의 주택 사이에는 도로가 있고 위 토지 위에 화장실 및 차고가 있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위 토지를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331㎡를 90.12.8 서울특별시에 양도(수용)한 사실이 있다.처분청은 위 토지를 바로 옆에 있는 1세대1주택(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소재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않고 과세대상토지로 보아 위 토지 양도에 따른 소득과 서울특별시에 양도(수용)된 다른 부동산의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92.2.16 양도소득세분 방위세 6,537,3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 92.3.16 심사청구를 거쳐 92.6.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위 토지를 바로 옆에 있었던 청구인의 1세대1주택(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 소재 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화장실 겸 차고)하였음에도 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국세청장은 위 토지와 청구인의 주택 사이에는 도로가 있고 위 토지 위에 화장실 및 차고가 있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위 토지를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위 토지를 비과세된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소득세법 제5조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는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그들과 함께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위 토지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의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위 2개 지번의 토지위에 주택 2동(39.18㎡, 31.68㎡)이 85년 부터 건립되어 있었다가 92.2.19 멸실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이에 대한 소명자료 제시가 없으며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인우보증서 이외의 다른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시가 없다.

라.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위 토지는 92.2.19 멸실된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여질 뿐 위 토지 바로옆에 있었으며 비과세된 1세대1주택(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 소재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여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토지를 비과세된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서2891 (<time datetime="1992-08-28">1992.08.28</time> 의결), "위 토지를 비과세된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953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953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