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사건번호 조심 2019중0933의결일 2019.11.2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9.11.27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를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를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함

이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가. 심판청구서, 처분청 답변서 및 국세청 전산시스템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인은 2016.8.2.부터 2018.1.19.까지 OOO에서 전자제품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던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로, 2016.8.2.부터 2017.4.10.까지 OOO 발행주식 OOO주(100%)를 소유하였다가, 2017.4.10. OOO에게 위 주식 중 각 OOO주(30%)를 양도하였다. (2)OOO국세청장은 OOO 주식회사OOO, OOO과 거래를 하고 있었던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 OOO의 전 직원 등이 설립한 OOO 및 기타 12개 법인들(이하 “관련법인들”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OOO가 매출을 분산하기 위하여 가공으로 관련 법인들을 설립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현금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OOO에 2016사업연도 법인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을 하였으며, OOO가 위 법인세 등을 체납하자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OOO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8.11.18. 청구인을 OOO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2016사업연도 OOO원을 납부통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처분청은 2018.11.19. 청구인에게 한 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모두 취소하였다.

나.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납부통지를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9중0933 (<time datetime="2019-11-27">2019.11.27</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934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934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