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법인의 형식적인 주주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주주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법인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지점설치를 위하여 개최된 이사회에도 참석한 것으로 되어있는 점등을 볼 때 경영에 참여한 실질적인 과점주주로 판단되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통지한 처분은 적법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법인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지점설치를 위하여 개최된 이사회에도 참석한 것으로 되어있는 점등을 볼 때 경영에 참여한 실질적인 과점주주로 판단되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통지한 처분은 적법
이유
1. 사 실청구인은 82.12.31 - 93.7까지 기계부속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OO기계공업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처분청은 청구인을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위 법인의 실질적인 과점주주로 보아 93.8.19 위 법인의 체납액 421,889,330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17 이의신청 및 94.1.14 심사청구를 거쳐 94.4.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은 형식적으로 체납법인의 주주 및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지로 경영에 참여한 사실도 없고 명의가 도용된 상태이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OOO의 부(父)이며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계속 등재되어 있고 체납법인의 지점설치에 관한 이사회에 이사로 참여한 사실이 이사회 회의록에 나타나는 등 경영에 참여하였다고 인정되며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형식적인 주주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주주인지 여부”에 있다.
나. 먼저 관계법규정을 보면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1인과 친족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금액의 51%이상인 과점주주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면 친족 기타 특수관계 있는 자로서 6촌이내의 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처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등을 열거하고 있다.
다. 다음으로 사실관계를 보면첫째, 청구인은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동 법인의 대표이사 OOO과 특수관계에 있는 과점주주(대표이사 OOO 24.64%, OOO 15.36%, OOO 4.32%, OOO 4.16%, OOO 7.36%, OOO 7.84% 합계 63.68%)임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이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둘째, 청구인은 83.3.1부터 92.3.11까지 체납법인의 감사에 취임, 퇴임을 거듭하다가 91.3.23 감사로 다시 취임하여 92.3.11까지 감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85.12월 및 90.5월 동 법인의 지점설치를 위하여 개최된 이사회에도 참석한 사실이 있음이 법인등기부 및 회의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라. 위의 사실 내용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위 법인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고 형식적인 주주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청구인 보유 주식대금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납입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위 법인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지점설치를 위하여 개최된 이사회에도 참석한 것으로 되어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위 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실질적인 과점주주로 판단된다.
마. 따라서 청구인을 위 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통지한 처분에 잘못이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9조 (가산세 감면 제외 사유)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3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납부고지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068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전1835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중201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기망 및 명의도용을 당하여 체납법인의 주주 및 단독 사내이사가 된 것이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08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구142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구1228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소2176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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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경3107 (<time datetime="1994-09-30">1994.09.30</time> 의결), "체납법인의 형식적인 주주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주주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920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920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