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7구3101의결일 2017.09.0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7.09.04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처분청이 청구주장을 인정하여 직권으로 감액 경정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 대상인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청구주장을 인정하여 직권으로 감액 경정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 대상인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이유

1.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5년 중 OOO과 의료법인OOO에서 이중근로소득(OOO원, 의료법인 OOO원)이 발생하였음에도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이에 처분청은 각 사업장별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거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2017.3.20.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위 부과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특별소득공제 OOO원(건강보험료 OOO원 및 고용보험료 OOO원)과 근로소득세액공제 OOO원이 과소하게 공제되었으므로 추가로 공제하여 줄 것을 주장하며 2017.6.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청구인의 이 건심판청구일 이후인 2017.6.20. 청구주장을 인정하여직권으로 종합소득세 OOO원을 감액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4)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위법 또는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에 있어 처분청이 당초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청구주장을 인정하여 직권으로 감액경정·결정한 사실이 확인되므로,본안심리 대상인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는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7구3101 (<time datetime="2017-09-04">2017.09.04</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871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871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