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금액을 가공거래로 볼 것인지 아니면 위장거래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8중3078의결일 1999.05.0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볼 것인지 아니면 위장거래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9.05.01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거래가 실지거래인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금액지급내역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 ○○도 당시 실지 사업자임이 분명치 아니하여 금액을 실지거래에 의하여 발생된 금액으로 볼 수 없어 이를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함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9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법인은 거래가 실지거래인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금액지급내역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 ○○도 당시 실지 사업자임이 분명치 아니하여 금액을 실지거래에 의하여 발생된 금액으로 볼 수 없어 이를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개요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가 OOOOOOO 소재에서 자동제어장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6.7.11부터 1996.9.4까지 청구외 OO전자주식회사(대표 OOO)로부터 컴퓨터 및 주변기기 구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6매 공급가액 150,2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손금산입하여 1996.1.1~1996.12.31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1998.7.2 청구법인에게 1996사업년도(96.1.1~12.

31) 법인세 43,470,1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1998.8.29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10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청구외 OO전자주식회사로 되어 있으나 실제는 청구외 OO콘트롤스(대표 OOO)과 거래한 실지거래임에도 처분청은 청구외 OOO이 1995.12.31 폐업한 자로 보았으나 직권폐업처리일은 1996.12.31이며, 또한, 이 건 거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청구외 OOO의 주거상태 등으로 보아 위 OOO이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자로 보아 이 건 거래를 실지거래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며 특히 청구외 OOO의 이 건 무자료매출에 대하여 과세관청(OO세무서장)은 위 OOO에게 해당부가가치세(96년 2기)를 고지한 바 있고, 이 건 거래(쟁점)금액중 청구법인이 받은 약속어음 4매(어음액면금액 119,424,500원)를 위 OOO에게 이 건 거래대금으로 지급(배서양도)한 사실이 있는 점으로 보아도 위 쟁점금액은 실지거래에 의하여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법인은 청구외 OO전자주식회사(대표 OOO)로부터 공급가액을 쟁점금액으로 하여 6매의 세금계산서를 1996.7.11부터 1996.9.4 사이에 교부받아 이를 제조원가에 계산한 사실이 있고, 대전지방국세청에서 청구외 OO전자주식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시 쟁점금액을 위장가공자료로 보아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쟁점금액 세금계산서의 실지 거래처는 청구외 OO콘트롤스(대표 OOO)에서 구입한 것이라는 거래사실확인을 받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였는바, 청구외 OO콘트롤스는 이 건 거래시기이전인 1995.12.31 사업폐지하여 사업자등록이 말소되고 주거부정하여 쟁점금액의 거래능력이 없는 자로 조사되는 한편, 쟁점금액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거래를 위장가공거래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다툼은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볼 것인지 아니면 위장거래로 볼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각 사업년도의 소득】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당초에 청구외 OO전자(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하여 신고하였다가 수정신고시 실제는 청구외 OO콘트롤스(대표 OOO)로부터 매입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를 살펴보면,

(1) 청구법인은 충청남도 논산군 노성면 OO리 OOOOOOO 소재 청구외 OO전자(주)로부터 아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제조원가에 계상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거래일자

품?? 목

공급가액

공급대가

96.7.11

프린트 OOOOOOO외

22,500,000

24,750,000

96.7.20

노트북 OOO 외

24,700,000

27,170,000

96.7.30

OOO OOOOO 외

19,200,000

21,120,000

96.8. 6

OOO OOOOO 외

26,300,000

28,930,000

96.8.29

CD-ROM 외

33,300,000

36,630,000

96.9. 4

OOO OOOO 외

24,200,000

26,620,000

150,200,000

165,220,000

(2) 청구외 OO콘트롤스 대표 OOO은 1993.2.3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 소재에서 자동제어기기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증(OOOOOOOOOOOO)을 교부받고 사업을 하던중 1996.12.31 직권폐업된 자(폐업일 : 1995.12.31)이며, 사실상 이 건 거래이전부터 부도에 의하여 경제적능력을 상실하여 쟁점금액상당액을 거래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3) 청구법인이 실제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금액상당액을 매입한 사실을 입증할 증빙자료로 합계 119,424,500원의 받을어음 4매와 관련어음기입장 원본, 견적서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이 건 쟁점금액과 관련, 거래발생일 및 거래금액과 청구법인이 제시한 약속어음발행일 및 금액이 아래표와 같이 상호 일치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제시한 어음은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나머지 30,775,500원에 대하여도 그 지급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쟁점금액과 관련거래

청구법인제시 증빙자료(약속어음 내용)

거래일자

공급가액

발 행 일

발행금액

발 행 자

96.7.11

96.7.20

96.7.30

96.8. 6

96.8.29

96.9. 4

22,500,000

24,700,000

19,200,000

26,300,000

33,300,000

24,200,000

96. 10. 28

96. 10. 31

15,669,500

38,467,000

23,488,000

41,800,000

OOOOO코리아(주)

OO전기(주)

(주)OO계전

OOOO(주)

150,200,000

119,424,500

위 사실을 모아 볼 때,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가 실지거래인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쟁점금액지급내역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 OOO도 당시 실지 사업자임이 분명치 아니하여 쟁점금액을 실지거래에 의하여 발생된 금액으로 볼 수 없어 이를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8중3078 (<time datetime="1999-05-01">1999.05.01</time> 의결), "금액을 가공거래로 볼 것인지 아니면 위장거래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851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851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