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개인소유 도로용지가 주택의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 당해 도로용지가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됨(경정)

사건번호 국심1992서2327의결일 1992.08.1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취소+경정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개인소유 도로용지가 주택의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 당해 도로용지가1세대 2. 공식 주문취소+경정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2.08.17

동부세무서장이 심사결정에 의하여 92.4.8 청구인에게 경정결정 고지한 양도소득세 7,937,950원 및 동 방위세 1,587,59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도로용지가 위 주택의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서 위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볼 수 없고 또한 개인소유도로의 양도소득이 비과세 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5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도로용지가 위 주택의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서 위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볼 수 없고 또한 개인소유도로의 양도소득이 비과세 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243.3㎡, 지상주택 159.08㎡(1층 100.7㎡, 2층 51.01㎡ 및 지층 7.9㎡)과 같은동 OOOOOOOO 도로 71.7㎡(청구인 지분 2분의1)를 87.9.12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도로부분은 87.10.5 취득)하여 90.10.2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다.처분청은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92.1.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59,211,130원 및 동 방위세 11,840,2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 92.1.28 심사청구를 하여 92.3.27 심사결정에서 도로용지를 제외한 주택 및 대지가 1세대1주택으로 인정되어 92.4.8 양도소득세 7,937,950원 및 동 방위세 1,587,590원으로 감액경정·고지되었으며, 이에 불복하여 92.5.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위 도로용지가 도로와 접하지 못한 대지(소위 盲地)에 있는 위 주택의 건축허가 및 주택에서의 생활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또한 위 주택과 함께 취득 및 양도되었으므로 위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양도소득이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국세청장은 위 도로용지가 위 주택의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서 위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볼 수 없고 또한 개인소유도로의 양도소득이 비과세 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위 도로용지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소득세법 제5조제6호 자목의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 : 5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건축법 제2조제15호 괄호 및동법시행령 제62조,건축법 제27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하고,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10m 이상 35m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의 폭이 3m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맹지인 위 대지에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는 위 대지가 도로와 접할 수 있도록 도로(私道)를 설치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 대지가 도로와 17.9m 떨어져 있으므로 폭 3m 이상의 도로(私道)를 설치하여야 하는 바, 위 도로(私道)는 72.7.2 위 대지가 공유물에서 분할, 맹지가 되면서 위 대지에 주택신축이 가능하도록 폭4m로 설치된 것이다.

(2) 청구인이 87.9.12 위 도로용지, 주택 및 대지를 함께 취득(87.10.2 구획정리환지로 인하여 위 도로용지는 87.10.5 등기됨)하여 90.12.25 양도한 바와 같이 위 도로용지의 소유권은 위 대지와 함께 위 주택의 소유권에 수반되고 있으며, 또한 위 도로(私道)는 위 주택 거주자의 통행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다.

(3) 따라서 위 도로(私道)가 위 주택의 신축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위 주택에의 통행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위 도로의 소유권이 위 주택 및 대지의 소유권에 수반되어 이전되고 있다면, 위 도로용지는 위 대지와 함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여진다.또한사도법 제6조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도를 설치한 자는 관할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사도에 일반인이 통행함을 제한하거나 금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사도의 설치후 인근주택에서 위 도로를 통하여 출입한다는 사유를 들어, 위 도로용지가 위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여진다.

라. 따라서 위 도로용지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서2327 (<time datetime="1992-08-17">1992.08.17</time> 의결), "개인소유 도로용지가 주택의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 당해 도로용지가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됨(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802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802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경정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