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처분청이 직권으로 일부 감액한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므로, 이미 효력이 없어져 취소를 구할 처분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직권으로 일부 감액한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므로, 이미 효력이 없어져 취소를 구할 처분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본다.
가.「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제81조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은심판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심판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65-0…1 제1항 본문은 법 제6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각하결정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다음의 경우를 포함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을 때(처분의 부존재)를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8.17. 취득한 OOO 주택(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한 후 2009.2.12. 잔금명목으로 지급한 OOO원 중 미소명금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3.7.5. 청구인에게 2009.2.1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이후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2013.9.25. ‘쟁점금액을 미소명금액으로 보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쟁점금액에서 이 건 주택 외의 다른 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으로 지급한 OOO원을 차감하고, 부모님에게 미상환한 금액 OOO원을 합한 금액을 증여세과세대상금액으로 하여 경정되어야 한다’라는 취지의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2013.11.1. 쟁점금액 OOO원 중 다른 주택의 전세보증금으로 지급한 OOO원을 소명금액으로 인정하여 해당 금액을 직권으로 감액경정(증여일 : 2009.2.12.)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다. 따라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 중 처분청이 직권으로 일부 감액한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므로, 이미 효력이 없어져 취소를 구할 청구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 이 건 심판청구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서02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본안심리 여부②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06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탈세제보처리결과통보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전110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84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우발적인 외상매출금 회수액을 과다보유현금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③ 개정규정에 따른 과다보유현금 산정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100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3서4475 (<time datetime="2013-12-26">2013.12.26</time> 의결),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782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782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