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강동세무서장이 95.3.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4년도 귀속분양도소득세 6,982,4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이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함.
이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OO동 OO OOOOOO 대지 149㎡ 및 위 지상 주택 117.66㎡(이하 “쟁점주택” 이라 한다)를 89.6.7 취득하여 94.2.22 양도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다 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95.3.6 청구인에게 9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6,982,490원을 과세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6 심사청구를 거쳐 95.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OOOO공사 OOOOO에 근무하던중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취득당시부터 91.7.7까지는 OOOOO에 근무하여 김제시 OO동 OOOOOO에 소재한 OO사택에서 거주하였고, 91.7.8부터 쟁점주택 양도시까지는 OOOO공사 OO지점으로 발령을 받아 OO시 OO동 OOOOOOO에 소재한 OO사택에 거주하는등 근무상 형편으로 인하여 쟁점주택에서 거주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아들 OOO이 초등학교에 취학중인 관계로 청구인은 쟁점주택으로 거주이전할 수 없었는 바, 이와같이 근무상 형편 및 자녀의 취학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은 동 사실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있어서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에도 당해 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음이 주민등록표상 확인되고 있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5조제6호 자목,같은법시행령 제15조제1항 제3호 및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제1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한 이후부터 양도시까지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고 있고, 동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다만,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근무상 형편 및 청구인 자녀의 취학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다툼이 있는 바, 청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 본다.
(2) 청구인은 86.4.16부터 91.7.7까지 OOOO공사 OOOOO에 근무하였고, 91.7.8부터 쟁점주택 양도시까지는 OOOO공사 OO지점에 근무한 사실이 재직확인서 및 인사기록카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OOOO공사 OOOOO에 근무할 당시에 쟁점주택을 취득(89.6.7)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하기 이전인 87.10.15부터 91.8.9까지 전라북도 김제시 OO동 OOOOOO에 소재한 OOOO공사 사택에서 거주하였고, 91.8.9부터 쟁점주택 양도시까지는 경상남도 OO시 OO동 OOOOOOO에 소재한 OOOO공사 사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표등에 의하여 각각 확인되고 있다.
(3) 한편, 청구인의 아들인 OOO은 88.3.2부터 91.7.1까지 전라북도 김제시 OO초등학교에 다녔고, 91.7.2부터 94.2.17(졸업시)까지 경상남도 OO시 OO초등학교에 다닌 사실이 동 학교생활기록부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있다.
(4)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한 이후 양도시까지 직장인 OOOO공사 OOOOO와 OO지점에 각각 근무하면서 김제시 및 OO시에 소재한 OOOO공사 사택에 거주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아들 OOO 또한 같은 곳에서 초등학교를 다닌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때, 근무상 형편 및 자녀의 취학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다.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임대주택 보유 중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5조 · 회신 2017.03.0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국외 투자유치 성공수당은 국내에서 과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5조 · 회신 2006.09.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임원 직무발명 보상금도 비과세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5조 · 회신 2006.09.2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세는 누가 내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5조 · 회신 2005.02.0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농지대토에 따른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하기 전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어 자경 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구02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인43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분할한 후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각 토지를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 이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1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국외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정·적용하지 않았다가 이를 산정하여 실제 지급금액과의 차액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1008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국외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정·적용하지 않았다가 이를 산정하여 실제 지급금액과의 차액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067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국외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정·적용하지 않았다가 이를 산정하여 실제 지급금액과의 차액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067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정상가격 산정시 비교대상업체 중 일부를 배제하고 임의적인 차이조정을 통해 정상가격 범위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915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할인금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4889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 1995중1786 (<time datetime="1995-11-17">1995.11.17</time> 의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775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775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