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5년간 거주한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아 1년만에 양도한 경우에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부2315의결일 1996.02.1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5년간 거주한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아 1년만에 양도한 경우에 1세대1주택 비과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6.02.16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취득 후 3년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여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부과처분은 정당함.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5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취득 후 3년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여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부과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제주도 제주시 OOO동 OOOOO OOOOO OOOO OOOO(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것으로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85.2.1 임대계약체결 및 거주하다가 91.6.14 대한주택공사로부터 분양(취득)받았고, 92.6.23 쟁점아파트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95.3.16 청구인에게 92년귀속 양도소득세 5,409,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3 심사청구를 거쳐 95.7.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아파트에서 임대로 5년이상 거주하다가 분양받아 이를 양도한 것이므로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 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5년이상 임차·거주하던 자가 임대주택을 분양받아 94.1.1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분양 후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건은 92.6.23 양도한 것이므로 취득 후 3년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여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이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5년간 거주한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아 1년만에 양도한 경우에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에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과 같은법시행령 동 부칙(93.12.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된 것) 제3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 하되,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이상 거주하던 자가 당해 주택을 취득하여 94.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적용판단 위 처분개요에서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즉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임대 주택에서 5년이상 거주하였으나, 그 양도시기가 92.6.23 이므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이후부터 3년이상 보유 및 거주하여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것인데 취득일(91.6.14)부터 양도일(92.6.23)까지 거주기간이 3년에 미달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한 것이고 청구인은 관계법령을 오해한 것이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 1995부2315 (<time datetime="1996-02-16">1996.02.16</time> 의결), "5년간 거주한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아 1년만에 양도한 경우에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753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753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