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청구인중 ○○는 과세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자가 해당하지 아니하고, 심사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없으므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중 ○○는 과세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자가 해당하지 아니하고, 심사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없으므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의 여부를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7-1-04...55에서는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라 함은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직접적인 당사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과세경위 및 불복청구개요를 보면 처분청에서는 광주직할시(현재 광주광역시) 서구 OO동 OOOOOOOO 소재 주택(대지 142㎡, 건물 20.79㎡)의 소유권이 1993.2.22 청구인중 OOO 명의에서 OOO의 부(父)OOO 명의로 이전된 사실을 직계존비속간의 증여로 보아 1993년 수증분증여세 14,380,990원을 1994.7.16 위 OOO에게 결정고지 하였으며, 이에 OOO가 OOO에게 납부고지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심사청구를 국세청장에게 하였는 바, 국세청장은 OOO가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하지 않은 자(당사자 부적격)에 해당한다 하여 심사청구를 각하결정(1994.10.21)한 사실이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되고, 심사결정서 수령후 청구인들(OOO, OOO)은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살피건대, 전시한 국세기본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당해처분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심사청구후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하여야 되는 바, 청구인중 OOO는 국세청장의 심사결정내용과 같이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자가 해당하지 아니하고, OOO는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하게 제기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라 함은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직접적인 당사자를 말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서02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본안심리 여부②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06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탈세제보처리결과통보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전110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84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우발적인 외상매출금 회수액을 과다보유현금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③ 개정규정에 따른 과다보유현금 산정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100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광0038 (<time datetime="1995-04-08">1995.04.08</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746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746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