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5서1538의결일 2015.09.0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5.09.07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은 이의신청 재조사결정에 대란 처리결과통지서의 수령일인 2014.11.19.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이의신청 재조사결정에 대란 처리결과통지서의 수령일인 2014.11.19.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

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제시한 등기우편물 조회서, 이의신청결정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1) OOO장이 (주)OOO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로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청구인에게 인정상여로 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 지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원천세 수정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에 인정상여 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2014.5.7. 청구인에게 2008년도분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이에 2014.7.31.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자, 처분청은 2014.8.28. 선급금 등이 상여처분 대상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도록 결정 통지를 하였으며, 이후 처분청은 2014.10.23.~2014.11.11. 기간동안 이의신청 결정 통지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하였다.

(3) 처분 청은 OOO에 청구인의 수감여부를 확인 OOO한바에 따라, 우편송달주소인 OOO로 이의신청 재조사결정에 대한 처리결과통지서를 2014.11.18. 등 기로 우편접수(등기번호 1447902770***)하였고, 청구인에게 2 014.11.19. 이의신청 재조사결정에 대한 처리결과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나타난다 .

(4) 청구인은 이의신청 재조사결정에 대한 처리결과통지서의 수령일인 2014.11.19.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15.2.17.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나, 청구기한을 도과한 2015.3.6.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기간을 도과하여 청구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5서1538 (<time datetime="2015-09-07">2015.09.07</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743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743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