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7중0700의결일 2018.01.2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8.01.23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국세기본법」제61조 및 제68조는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결정통지를 받은 날인 2016.11.9.부터 90일이 지난 201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국세기본법」제61조 및 제68조는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결정통지를 받은 날인 2016.11.9.부터 90일이 지난 201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이유

1.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 제7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 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 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OOO(대표자 : 청구인)이 2014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매출누락한 금액 OOO에 대하여 2016.6.20. 청구인에게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 등 과세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2016.9.19. 이의신청을 제기한 후에 2016.11.9.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 았으며[등기우편 배송조회서(등기번호1404603204***, 수령인:청구인 )], 201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61조 및 제68조는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날인 2016.11.9.부터 90일이 지난 201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7중0700 (<time datetime="2018-01-23">2018.01.23</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740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740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