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환급거부(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상속세 환급금의 수령자가 공동상속인인지 아니면 실제 납부한 상속인인지에 대한 다툼이 있어 환급금을 공탁하였다면 이는 더 이상 환급거부처분으로 인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가 존재하지 아니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상속세 환급금의 수령자가 공동상속인인지 아니면 실제 납부한 상속인인지에 대한 다툼이 있어 환급금을 공탁하였다면 이는 더 이상 환급거부처분으로 인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가 존재하지 아니함.
이유
1. 처분개요
이 건 심판청구의 본안을 심리하기에 앞서 적법한 청구인가를 살펴본다.
1. 처분청이 1998.7.12. 최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 당시 우OO에 대한 미회수 채권 1,837,166,666원 등 2,404,822,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청구인을 포함한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OOO, OOO, OOO, OOO, OOO, OOO, OOOO OO OOOOOOOOO OO)에게 1998년 상속분 상속세 1,782,667,740원을 과세한 사실, 공동상속인은 2003.12.24. 최OO, 최OO, 최OO의 명의로 되어 있던 매각부동산을 공매하여 상속세를 모두 납부한 사실, 이 후 공동상속인은 위 과세처분에 불복하는 소를 제기하였던 바, 처분청과 공동상속인은 위 우OO에 대한 미회수 채권을 상속재산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OO 고등법원의 조정권고안(OOOOOOOOO)을 수용한 사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공동상속인에게 과오납된 상속세 환급금 802,666,368원을 환급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한 사실, 청구인은 2006.1.11. 위 환급상속세액 중 청구인의 상속지분에 대한 부분을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환급금지급에 관한 진정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2006.1.16. 환급상속세는 위 매각부동산의 실지 소유자로서 상속세를 실지 납부한 최OO, 최OO, 최OO에게 환급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한 사실은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청구인은 처분청의 위 환급거부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공탁서(금전) 사본에 따르면 처분청은 2006.3.20. 상속세환급분 및 환급가산금 1,337,639,759원을 피공탁자를 최OO, 최OO, 최OO의 3인 또는 최OO, 최OO, 최OO, 박OO, 최OO, 최OO, 최OO의 7인으로 하여 공탁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처분청이 2006.3.20. 이 건 환급거부 대상인 상속세 환급분 및 환급가산금을 공탁한 이상 더 이상 환급거부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서02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본안심리 여부②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06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탈세제보처리결과통보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전110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84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우발적인 외상매출금 회수액을 과다보유현금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③ 개정규정에 따른 과다보유현금 산정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100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부1892 (<time datetime="2006-09-01">2006.09.01</time> 의결), "상속세 환급거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648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648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