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5서0801의결일 1995.08.1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5.08.11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합한 청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합한 청구임.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본다.

가. 관련규정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제2항에 의하면,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동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81조 에서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위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동법 제61조 제1항에서는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이 건이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를 보면,

(1) 청구인은 90.8.2 청구외 (주)OO으로 부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 OOOOO OOOO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아 같은 날 쟁점아파트 취득시 소요된 국민주택2종채권 액면가액 65,800,000원(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을 매입한 후 93.1.12 (주)OO으로 부터 취득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93.4.2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93.5.31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93년도분 양도소득세 19,345,120원을 납부한 후 94.5월 쟁점아파트양도분에 대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하여 추가양도소득세 113,335,040원을 확정신고·납부한 사실이 있으며,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쟁점채권 65,800,000원을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예정신고·납부한 내용과는 달리 쟁점아파트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청구인이 확정신고 납부한 93년도분 양도소득세 113,335,040원을 94.8.31 신고 시인하였고, 이 건 심판청구기간 중인 95.6.7 과세표준과 세액의 확정결정통지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3)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사청구를 거친후 제기하게 되어 있다. 청구인은 1994.5월 쟁점아파트에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를 필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1994.8.31 청구인의 신고대로 결정만 하고 통지는 하지 아니하였는 바, 이는 단지 처분청의 내부 결정에 불과한 것이지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은 처분청의 내부결정으로 청구인은 어떠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바 없었으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비록 1994.12.30 심사청구를 하여 1995.2.10 심사청구 기각결정통지를 받고 이 건 심판청구를 1995.3.25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적법하지 아니한 심사청구를 거치어 제기한 것이고, 또한 심판결정기간 중인 1995.6.7 처분청으로부터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결정통지가 있었다 하더라도 부적합한 전심 경유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합한 청구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서0801 (<time datetime="1995-08-11">1995.08.11</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641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641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