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청구법인은 본 심판청구와 관련한 무납부고지 결정 처분에 대하여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부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 제기된 본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법인은 본 심판청구와 관련한 무납부고지 결정 처분에 대하여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부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 제기된 본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관련 처분 당시의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1조【청구기간】 제1항은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 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청구외 미국법인 OOOOOOOO으로부터 무선통신망 개발과 관련된 영구개발용역을 제공받고 11,535,309,000원의 연구개발대가(이하 “쟁점용역대가”라 한다)를 지급하고 1998.4.10 이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고 이에 대한 소득세를 무납부하여 처분청은 1998.6.5 기타소득세 무납부고지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1998.11.17 쟁점용역대가가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1998.12.31 기타소득에 해당된다는 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고 1999.3.31 환급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환급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회신을 1999.8.7 청구법인에 통보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위 회신통보를 받고 1999.10.25 심사청구를 거쳐 2000.3.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소득세징수액집계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을 지급하면서 원천세액을 징수하여 이를 익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면서 제출하는 일종의 원천징수 이행상황에 대한 집계표일 뿐이어서 이를 국세기본법상의 과세표준신고서로 보는 것은 무리라고 할 것이고, 원천세에 대한 결정고지는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로서의 고지라기 보다는 소득세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부과처분에 해당된다할 것(국심 98서 967, 1998.10.27 및 국심 97서 1891, 1998.9.11 같은 뜻)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본 심판청구와 관련한 무납부고지 결정 처분에 대하여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부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 제기된 본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서02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본안심리 여부②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06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탈세제보처리결과통보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전110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84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우발적인 외상매출금 회수액을 과다보유현금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③ 개정규정에 따른 과다보유현금 산정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100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전0967 (<time datetime="2000-06-23">2000.06.23</time> 의결),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614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614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