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6구1644의결일 2016.06.2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6.06.21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법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경과하여 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경과하여 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제11조 제1항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을 때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이 건 납세고지서의 국내등기조회 내역 및 공시송달 내역 등에 따르면, 처분청은 2015.8.5. 및 2015.8.17. 2차례에 걸쳐 이 건 납세고지서를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의 사업장 소재지 OOO호(청구법인은 2014.11.10. 폐업하였고, OOO는 주소지에서 퇴거하여 사업장 소재지로 발송하였다)로 발송(등기번호 109941924****, 109941926****)하였으나,2015.8.12. 및 2015.8.21. ‘수취인불명’ 및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고, 처분청은 2015.9.11. 위 납세고지서를 공고함에 따라 이 건 납세고지서는 2015.9.26. 공시송달된 것으로 나타나며,이 건 심판청구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6.4.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통지를 받은 날(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처음으로 안 날)을 ‘2015년 10월’로 기재하였다.

다.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6구1644 (<time datetime="2016-06-21">2016.06.21</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581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581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