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각하)

사건번호 국심2005서3233의결일 2006.09.0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각하)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6.09.08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제기하여 각하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제기하여 각하함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이건 납세고지서는 2004.9.6.자로, 이의신청결정통지서는 2004.12.6.자로 배달되었고, 이건 심판청구서는 2005.8.29. 처분청으로 접수되었음이 확인된다.

(2)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같은법 제68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이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따라서, 청구인은 이의신청결정통지를 받은 날인 2004.12.6.로부터 90일 이내인 2005.3.5. 이전에 적법한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2005.8.29.에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라고 할 수 없어국세기본법 제81조및 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5서3233 (<time datetime="2006-09-08">2006.09.08</time> 의결), "이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58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58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