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의 토지 양도에 대해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0전0088의결일 1990.03.2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의 토지 양도에 대해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0.03.26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위와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막연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는 바,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토지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5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위와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막연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는 바,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토지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사실청구인은 대전직할시 동구 OO동 OO 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같은구 OO동 OOOO OO소재 대지 211.6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8.11.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는 바,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1989.8.17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6,842,220원 및 동방위세 1,368,440원을 결정고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89.12.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현제 71세로 평생 농사일에만 종사하였고,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1950.4.25 취득이후 포도를 재배하다가 1984.4.13 토지개량에 의한 환지확정이후부터 양도시까지는 들깨, 배추, 콩등 농작물을 경작한 자경농지인 바,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서는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대지로 되어 있고, 양도일(1988.11.5)로부터 소급하여 3년이 넘는 1985.4.13에 토지개량에 의한 환지확정으로 인하여 대지로 변경되었다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토지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4. 쟁점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해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위 쟁점사항에 대해 살피건대,첫째,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양도일(1988.11.5)로부터 소급하여 3년이 넘는 1985.4.13에 토지개량에 의해 환지확정된 것으로 되어 있고,둘째, 쟁점토지상의 건축물관리대장을 보면, 양수인 OOO은 1988.10.14 건축허가를 받아 1988.12.24 쟁점토지에 다세대주택을 준공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셋째, 청구인이 제시한 대전직할시 동구 OO동장의 1990.3.9자 발행 농지원부를 보면, 농지원부기록연원일이 1989.9.22로 되어 있어 이 건 과세처분일(1989.8.17) 이후에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고,넷째,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된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위와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막연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는 바,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쟁점토지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0전0088 (<time datetime="1990-03-26">1990.03.26</time> 의결), "청구인의 토지 양도에 대해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569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569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