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는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조심2008서2299의결일 2008.12.0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는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8.12.05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그 대상이 되는 처분이 소멸하여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본안심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그 대상이 되는 처분이 소멸하여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본안심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이유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에 대하여 본다.

1. 국세기본법제55조 【불 복】①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처분청은청구인이 (주)OOOOOO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손금산입한 사실을 적출하여, 2008.4.2. 청구인에게 2006년 제1기부가가치세 10,783,570원 및 2006사업연도 법인세 24,497,29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2008.6.27.)에서 위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불공제) 및 법인세 부과처분(손금부인 및 대표자 상여처분)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고, 2006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시 2006.12.31. 현재 이월된 연구 및 인력개발비 미공제세액이 258,502,248원임을 감안하여 재경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다.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고 2008.7.10.이월된 연구 및 인력개발비 미공제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직권으로 감액경정하였음이 처분청의 경정ㆍ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그대상이 되는 처분이 소멸하여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본안심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8서2299 (<time datetime="2008-12-05">2008.12.05</time> 의결),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는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568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568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