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의신청서 결정문 수령일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의신청서 결정문 수령일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OOO OOOOOOO OOO OOO OOOOO OOOO(이하“쟁점상가”라 한다)를 212,240,000원(건물 123,099,200원, 토지 89,140,800원)에 분양받고 2005.6.30 건물분에 해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입세액 12,309,920원을 조기환급신고하였다.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공급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2005.6.17)이므로, 2005.6.30자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사업자등록전(2005.7.20)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조기환급신고한 동 매입세액 12,309,920원을 불공제하고, 2005.10.4자에 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 1,230,990원을 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8 이의신청을 거쳐 2006.3.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법령(1)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3)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청구인의 경우 2005.10.4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아 2005.11.8자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며, 2005.12.6자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문을 수령하였음이 OOO OOO OOOOO 우편물 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2006.3.8자로 제기하였는 바,국세기본법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을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이의신청서 결정문을 수령한 날인 2005.12.6자로부터 91일이 경과한 후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불복청구 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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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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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중1003 (<time datetime="2006-06-16">2006.06.16</time> 의결),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566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566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