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체납법인의 출자자 명부, 주주출자확인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등에 의해서 청구인이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것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체납법인의 출자자 명부, 주주출자확인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등에 의해서 청구인이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것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 주식회사 OOOOOOO(대표이사: OOO,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5%를 소유하고 있다.처분청은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와 청구인 소유주식수의 합이 체납법인 전체 주식수의 75%이므로 92.7.11 청구인에게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납부통지를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 92.7.25 이의신청, 92.10.15 심사청구를 거쳐 93.1.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출자한 사실이나 법인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사실이 없고 또한 주주로서 배당을 받은 사실도 없으며, 청구외 OOO이 체납법인을 설립하면서 임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한 것일 뿐이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체납법인의 출자자 명부, 주주출자확인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등에 의해서 청구인이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것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다툼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법령관계를 본다.국세기본법 제39조에서 법인(상장법인 제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를 본다.
1) 체납법인의 설립시(89.4.12) 제출한 주주명부와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주주 출자확인서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총 주식수 70,000주(주당가액 5,000원)중 청구인의 소유주식은 3,500주로 체납법인 발행주식의 5%이며, 청구인의 사돈인 청구외 OOO(청구인의 딸의 시어머니)의 소유주식은 28,000주, 청구인의 사위인 청구외 OOO의 소유주식은 21,000주로써 위 3인의 소유주식수를 합한 52,500주는 체납법인 발행주식수의 75%를 차지하고 있다.
2) 체납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사업년도 89.4.1~89.12.31)에 의하면 이 건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까지도 위 출자지분율에 변동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라. 위 법령관계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나,첫째, 법인설립신고서와 함께 제출한 주주출자확인서에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있는 점,둘째, 청구인이 당초 설립시 체납법인에 납입자본금을 출자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 여러 가지 정황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을 실질적인 주주가 아닌 형식상의 주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3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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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전1835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중201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기망 및 명의도용을 당하여 체납법인의 주주 및 단독 사내이사가 된 것이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08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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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서0270 (<time datetime="1993-04-15">1993.04.15</time> 의결),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56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56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