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2서2900의결일 2022.06.1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2.06.13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처분청은 직권으로 당초처분을 취소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소정의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은 직권으로 당초처분을 취소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소정의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 aaa 및 청구인 bbb(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망(亡) ccc의 배우자 및 딸(女)이고, 망(亡) ccc(2021.8.20. 사망)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승인(2018.1.9.)된 OOO 일원의 OOO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시행자 : OOO)에 따른 대토보상 토지주들(27명) 중 각 1명으로, 2018.9.28. 부동산개발업체인 ㈜AAA(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 OOO 공동주택지구 대토보상 개발사업계약을 체결한 후, 2018.10.19. 대토보상평가액(OOO원, 이하 “쟁점대토보상권”이라 한다)의 120%에 상당하는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취하였다.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1.3.26.부터 2021. 7.16.까지 망(亡) ccc 외 대토보상 토지주들에 대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망(亡) ccc이 쟁점대토보상권을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하는 대가로 쟁점금액을 수취하여 그 양도차익(OOO원)이 발생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1.11.12. 청구인들[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및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각각 결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 이후 처분청은 2022.5.9.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직권으로 당초 처분을 취소하였다.

바.「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일 이후 직권으로 당초 처분을 취소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 소정의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2서2900 (<time datetime="2022-06-13">2022.06.13</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486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486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