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배우자에게 명의이전한 후 배우자에게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청구인은 불복청구의 당사자 적격이 없음 (각하)

사건번호 조심2009서0363의결일 2010.04.2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배우자에게 명의이전한 후 배우자에게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청구인은 불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0.04.29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은 과세관청으로부터 세법상의 처분을 받은 바 없으므로 그 처분의 위법부당을 다투는 불복청구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 하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과세관청으로부터 세법상의 처분을 받은 바 없으므로 그 처분의 위법부당을 다투는 불복청구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 하기 어려움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청구인은1982.4.30. 취득한 OOOOO OOO OOO OOO OO OOOOO OOOO OOO호를 재건축사업으로 입주권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2002.1.25. 배우자인 장OO에게 증여하여 2005.2.28. 건물이 완공된 후 장OO 명의로 소유권이전하였고 처분청은 2008.12.26. 장OO에게 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2,598,830, 농어촌특별세 2,519,760원, 합계 15,118,59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그러하다면, 청구인은 과세관청으로부터 세법상의 처분을 받은 바 없으므로 그 처분의 위법부당을 다투는 불복청구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 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9서0363 (<time datetime="2010-04-29">2010.04.29</time> 의결), "배우자에게 명의이전한 후 배우자에게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청구인은 불복청구의 당사자 적격이 없음 (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480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480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