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2중5049의결일 2013.01.1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3.01.14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은 과세처분에 대하여 감사원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과세처분에 대하여 감사원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임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청구인은 2009.6.30.OOO 토지 129㎡ 및 주택 59.77㎡(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이를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2007.6.7. 상속으로 취득하고 보유기간이 2년 23일으로 3년 보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2012.2.9.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12.4.18.감사원에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2012.8.16. 기각되었고, 2012.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국세기본법」제55조(불복) 제9항을 보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2012.4.18. 감사원에 심판청구를, 2012.11.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합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중5049 (<time datetime="2013-01-14">2013.01.14</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472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472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