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각하)

사건번호 국심2007서4940의결일 2008.06.2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8.06.27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의신청결정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었으므로 이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의신청결정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었으므로 이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이유

가. 처분청은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 OO OOOO이 2001년 귀속 수입금액 74,760,000원을 신고누락한 데 대하여, 청구인이 해동의원을 경영한 사업자로 보아, 2007.4.25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50,705,87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6 이의신청을 거쳐 2007.11.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직권으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 본다.

가. 관련법령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제61조【청구기간】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단서 생략)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이 건 부고처분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청의 결정서가 2007.8.2 청구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경비원에게 송달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2)그렇다면,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는 2007.8.2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 할 것이고(OO O O OO OOOOO OOOOO OO), 이 건 심판청구는 2007.8.2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07.10.31까지 제기되어야 할 것인 바, 이 날을 경과하여 2007.11.13 제기 되었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본안심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7서4940 (<time datetime="2008-06-27">2008.06.27</time> 의결), "청구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389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389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