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이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이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이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이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중 일부 금액을 청구법인이 실지 매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감액경정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환급결정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중 일부 금액을 청구법인이 실지 매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감액경정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환급결정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중 일부 금액을 청구법인이 실지 매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감액경정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환급결정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중 일부 금액을 청구법인이 실지 매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감액경정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환급결정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중 일부 금액을 청구법인이 실지 매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감액경정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환급결정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중 일부 금액을 청구법인이 실지 매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감액경정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환급결정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중 일부 금액을 청구법인이 실지 매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감액경정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환급결정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중 일부 금액을 청구법인이 실지 매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감액경정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환급결정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중 일부 금액을 청구법인이 실지 매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감액경정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환급결정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중 일부 금액을 청구법인이 실지 매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감액경정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환급결정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0.6.25. 주식회사 OOO모터스(이하 “OOO모터스”라 한다)에게 영업권 및 비품 등을 공급한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 3억3,000만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고 해당 매출세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에 산입하여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0년 8월 OOO모터스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실지거래 없이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아 2010.8.30. OOO모터스에 대하여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기로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한편, 청구법인에 대하여 해당 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에서 차감하여 가산세 등을 제외한 2,970만원을 환급결정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0.10.29. 쟁점매출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중 2억3,160만원을 면세분으로, 나머지 9,840만원을 과세분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0.12.1. 청구법인과 OOO모터스 간에 쟁점매출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실지거래가 없다고 보아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0.12.6. OOO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OOO지방국세청장은 2010.12.28. 쟁점매출세금계산서 중 9,840만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OOO모터스에게 공급하였다는 시설 및 비품의 실지 거래여부와 그 가액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취지의 재조사결정을 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1.1.20.~2011.1.21. 기간 동안 위 재조사결정에 따라 재조사한 결과, 쟁점매출세금계산서 중 공급가액 150만원은 청구법인이 실지 매출한 것으로 보아 2011.1.31. 청구법인에게 위 150만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경정결정하기로 재조사 결과통지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매출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은 청구법인이 실지 매출한 금액이므로 당초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신고납부한 내용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세금계산서 중 실지거래로 인정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한 세액을 전액 환급받아 추가로 권리구제를 받을 여지가 없으므로 심판청구의 적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면 쟁점매출세금계산서 중 실지거래로 인정되지 아니한 금액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김OOO 등이 부동산을 양도한 대금의 일부로서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거래인 것처럼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에 의하면 같은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같은 법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감액경정결정이 행하여진 경우에는 감액되고 남은 잔액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세채무를 확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당초 납세의무자가 신고하여 확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 중 일부를 취소하는 효력을 갖는 것에 불과하여 별개의 독립된 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나아가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한 행정행위로 보기도 어려우므로「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 소정의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OOO따라서, 쟁점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중 일부 금액을 청구법인이 실지 매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감액경정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환급결정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국세기본법 제55조
-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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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1전0338 (<time datetime="2011-03-25">2011.03.25</time> 의결), "이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이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이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이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이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376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376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