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동안 일시적으로 봉제공장에서 손바느질 등의 작업만 하였고 작업 전후로 다른 사업실적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사업자에 해당 안됨(취소)
처분청이 2003.4.1 청구인에게 한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원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계속.반복적으로 공급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계속.반복적으로 공급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7년 7~9월동안 남OO이 운영하는 OO엔터프라이즈에 손바느질 등(단추달기, 손바느질, 미싱)의 작업을 하고 2회에 걸쳐 O,OOO,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대금을 받았다.동대문세무서장은 남OO의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조사시 쟁점금액을 의류 임가공에 대한 매출누락으로 보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직권등록하고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하여 2003.4.1청구인에게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원을 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30 이의신청을 거쳐 2003.7.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사업자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사업자의 요건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이어야 사업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다(대범86누555, 86.12.9)”라고 되어 있고, 청구인은 외환위기 기간중 직장도 없고 생계가 막막하여 집에서 부부가 3개월동안 손바느질 등의 작업을 하고 쟁점금액을 받았으나 쟁점금액의 거래가 있은 후에는 전업하여 다른 일을 하였고 쟁점금액의 작업을 한 2~3년 후에 의류업체에 일용직으로 일한 적이 있을 뿐인데, 쟁점금액을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의 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대법84누629,1984.12.26)”라고 되어 있고 청구인의 경우 쟁점금액이 O,OOO,OOO원으로서 개인이 한 바느질 등의 수입금액으로 보기에는 고액이므로 통상적으로 보아 계속적·반복적 거래행위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거래상대방인 남OO의 조사시에도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외주가공비로 확인되었으므로 단지2회에 걸쳐 대금이 지급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계속적·반복적 행위가아니라고 판단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고지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 법인(국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7년 7~9월동안 남OO이 운영하는 OO엔터프라이즈에 손바느질 등의 작업을 하고 2회에 걸쳐 쟁점금액을 받았고, 처분청은 이를 의류 임가공에 대한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 건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부부가 생계유지를 위하여 3개월 동안 일시적으로 봉제공장에 손바느질 등의 작업을 해주고 받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가) 동대문세무서장은 남OO이 1997년도중 지급한 외주가공비에 대하여 청구인 등이 의류 임가공을 하고 매출누락 한 것으로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나, 우리원에서 처분청에 위 통보 외주가공비에 대한 과세현황을 확인한 결과는 다음 <표1>과 같으며, 동 자료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경정결정된 김OO이 이의신청을 하여 통보받은 결정문에 의하면 「김OO이 1달간 봉제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O,OOOO원은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것으로서 김OO을 사업자로 보기 어렵다」라고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OOOOO OOOOOOO OOOOO OOOO(나) 청구인이 제시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년도중 부부가 3개월동안 OO엔터프라이즈에 손바느질 등의 작업을 하고 쟁점금액을 2회에 걸쳐 지급받았으며, 쟁점금액의 작업을 한 후에는 전업하여 손바느질 등의 일을 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고,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사업내역을 조회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년 ~2001년 기간동안 쟁점금액 외에 다른 사업내역이나 소득자료가 발생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3) 살피건대,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의하면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되어 있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사업자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는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이어야 사업에 해당될 수 있을 것(대법86누555, 86.12.9)」이라고 되어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1997년도 3개월동안 일시적으로 쟁점금액의 작업만 하였고 쟁점금액 작업 전후 로 다른 사업실적이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의 경우와 같은 내용으로 통보된 자료들이 대부분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불복청구시 사업자로 보지 않아 결정취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계속 반복적으로 공급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김OO이 1달간 봉제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O,OOOO원은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것으로서 김OO을 사업자로 보기 어렵다
-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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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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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3서2108 (<time datetime="2003-12-18">2003.12.18</time> 의결), "3개월 동안 일시적으로 봉제공장에서 손바느질 등의 작업만 하였고 작업 전후로 다른 사업실적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사업자에 해당 안됨(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363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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