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제외분)(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과세관청과 같은 행정청이더라도 그 ‘원천징수행위’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원천징수액의 환급요청 사실없어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거부처분’이 없었으므로 불복대상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원천징수의무자가 과세관청과 같은 행정청이더라도 그 ‘원천징수행위’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원천징수액의 환급요청 사실없어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거부처분’이 없었으므로 불복대상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관련법령을 보면,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관계를 보면,청구법인은 OOOO연구소와 모형항공기시험용 아음속풍동설비(Low Speed Wind Tunnel Facility, 이하 “쟁점설비”라 한다)의 제작·설치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설비에 대한 설계 및 감리용역을 카나다 소재 OOOOO엔지니어링사에 하도급을 준 후 설계 및 감리용역대가로 1996.6~1999.8기간중 USD 2,956,964를 OOOOO엔지니어링사에 지불하고 이를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USD 487,896(이하 “쟁점원천징수액”이라 한다)을 원천징수납부하였다.OOOOO엔지니어링사 OO지점장은 청구법인이 OOOOO엔지니어링사에 지불한 용역대가는 사용료소득이 아니라 인적용역소득이므로 카나다와의 조세협약에 따라 수행지국인 카나다에서 과세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쟁점원천징수액의 환급을 2000.5.16 처분청에 요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원천징수액의 환급신청권자는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이라 하여 OOOOO엔지니어링사 OO지점장이 한 환급신청을 거부하였고(2000.5.22), OOOOO엔지니어링사 OO지점장은 쟁점원천징수액의 환급을 요구하는 취지로 2000.8.3 국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이를 우리심판원에서 심리한 결과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결정통지하였고(국심 2000서2111호 ; 2000.11.12), 청구법인은 2001.5.15 청구법인이 OOOOO엔지니어링사에 지불한 감리 및 용역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므로 쟁점원천징수액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 건 국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살피건대,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분”이라 함은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에서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거부처분도 처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의 신고나 과세관청이 부과결정이 없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이 자동적으로 확정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같이 자동적으로 확정되는 세액을 수급자로서 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비록 과세관청과 같은 행정청이라 하더라도 그의 원천징수행위는 법령에서 규정된 징수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공권력의 행사로서의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할 것이다(대법원 89누4789, 1990.3.2 같은뜻). 위에서 알 수 있는바와 같이 원천징수행위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 명의로 처분청에 쟁점원천징수액의 환급을 요청한 사실이 없어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거부처분이 없었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합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서02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본안심리 여부②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06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탈세제보처리결과통보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전110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84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우발적인 외상매출금 회수액을 과다보유현금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③ 개정규정에 따른 과다보유현금 산정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100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1서1232 (<time datetime="2001-09-24">2001.09.24</time> 의결), "각하(제외분)(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357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357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