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처분청이 심판청구일 이후 직권으로 당초 처분을 취소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심판청구일 이후 직권으로 당초 처분을 취소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13.1.15. OOO(이하 “매수인”이라 한다)과 OOO 및 그 지상 4층 숙박시설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OOO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대금의 일부인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고 쟁점건물을 인도하여 매수인이 숙박업소를 직접 점유.영위하던 중에 쟁점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OOO 등으로부터 청구인의 채무(OOO원) 인수나 매수인 명의로 신규대출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로 쟁점건물의 피담보채무액을 인수할 수 없게 되자, 매수인은 청구인에게 계약해제에 따른 쟁점금액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소를 OOO지방법원에 제기하였고, 동 법원은 청구인의 OOO원의 손해배상채권은 2013.10.22.에 소급하여 매수인의 OOO원의 매매대금 반환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매수인의 매매대금 반환채권은 OOO원이 남게 되고, 매수인의 남은 OOO원의 매매대금 반환채권과 청구인의 OOO원의 부당이득 반환채권(부동산 차임)은 2014.9.25. 모두 변제기에 도달하여 같은 날 상계적상에 있게 되고, 청구인의 상계 의사표시에 의하여 매수인의 위 매매대금 반환채권은 상계적상일인 2014.9.25.에 소급하여 청구인의 부당이득 반환채권(부동산 차임)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함으로써 전액 소멸되었다 할 것이라고 판시(2014가합4163, 2015.7.16.)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 OOO원을 총 OOO원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8.1.8.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ㆍ고지(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한 후, 청구인의 주소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그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자 2018.1.11. 공시송달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2019.10.17. 당초 처분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함)하여 2020.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이후 처분청은 2020.1.22.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직권으로 당초 처분을 취소하였다.
마.「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인의 심판청구일 이후 직권으로 당초 처분을 취소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 소정의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서02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본안심리 여부②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06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탈세제보처리결과통보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전110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84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우발적인 외상매출금 회수액을 과다보유현금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③ 개정규정에 따른 과다보유현금 산정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100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0전0480 (<time datetime="2021-02-01">2021.02.01</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334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334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