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 납세고지는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건 종합소득세 및 근로소득세 무납부고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납세고지는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건 종합소득세 및 근로소득세 무납부고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청구인은2014.9.27.부터 OOO에서 청구인 명의로 OOO(이하 “쟁점병원”이라 한다)을 개업하여 영위하다가 사업부진을 이유로 2015.8.28. 폐업신고한 자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2014년 12월 및 2015년 2월∼2015년 7월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신고 후 납부하지 않았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이 자진신고 후 무납부한 종합소득세 및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청구인에게 2015.2.23.~2015.10.14. 기간 동안 총 OOO회에 거쳐 아래 <표>와 같이 결정·고지하였고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표> 청구인에 대한 고지내역(단위 : 원)
○○○
다. 청구인은 쟁점병원이사무장병원(비의료인이 실질운영자로서 의사를 고용하여 영업하는 형태의 병원)으로서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쟁점병원의 실사업자인 병원사무장 OOO에게 하여야 하는데도 청구인에게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고, 이와 같이 처분의 상대방을 잘못 지정한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이므로 청구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의 통장에서 병원직원의 급여가 지급되는 등 쟁점병원이 사무장병원이라는 주장의 근거가 불충분하며, 청구인이 고용의사라는 객관적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라.「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 신청과 제세 신고 등이 이루어진 이상, 처분청이 청구인의 무납부에 대하여 이 건 납세고지를 한 것은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이를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건 종합소득세 및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의 무납부 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서02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본안심리 여부②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06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탈세제보처리결과통보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전110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84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우발적인 외상매출금 회수액을 과다보유현금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③ 개정규정에 따른 과다보유현금 산정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100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5전5556 (<time datetime="2016-02-25">2016.02.25</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308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308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