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5전5556의결일 2016.02.2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6.02.25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 납세고지는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건 종합소득세 및 근로소득세 무납부고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납세고지는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건 종합소득세 및 근로소득세 무납부고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청구인은2014.9.27.부터 OOO에서 청구인 명의로 OOO(이하 “쟁점병원”이라 한다)을 개업하여 영위하다가 사업부진을 이유로 2015.8.28. 폐업신고한 자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2014년 12월 및 2015년 2월∼2015년 7월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신고 후 납부하지 않았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이 자진신고 후 무납부한 종합소득세 및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청구인에게 2015.2.23.~2015.10.14. 기간 동안 총 OOO회에 거쳐 아래 <표>와 같이 결정·고지하였고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표> 청구인에 대한 고지내역(단위 : 원)

○○○

다. 청구인은 쟁점병원이사무장병원(비의료인이 실질운영자로서 의사를 고용하여 영업하는 형태의 병원)으로서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쟁점병원의 실사업자인 병원사무장 OOO에게 하여야 하는데도 청구인에게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고, 이와 같이 처분의 상대방을 잘못 지정한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이므로 청구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의 통장에서 병원직원의 급여가 지급되는 등 쟁점병원이 사무장병원이라는 주장의 근거가 불충분하며, 청구인이 고용의사라는 객관적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라.「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 신청과 제세 신고 등이 이루어진 이상, 처분청이 청구인의 무납부에 대하여 이 건 납세고지를 한 것은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이를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건 종합소득세 및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의 무납부 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5전5556 (<time datetime="2016-02-25">2016.02.25</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308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308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