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고지서송달일부터 60일경과후 심사청구 각하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고지서송달일부터 60일경과후 심사청구 각하함.
이유
이 건은 본안 심리에 앞서 본안 심리를 하기 위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OOOO동지역주택조합의 대표인 청구인에게 ’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4,599,240원에 대한 경정고지서(이하 “쟁점고지서”라 한다)를 송달함에 있어서 청구인의 사업장 사무소나 주소지가 아닌 부산직할시 동래구 OO동 OOOOOO 소재 아파트관리사무실 직원에게 송달(93.3.5)하여 그 직원으로부터 청구인이 쟁점고지서를 받은 것은 90.3.12 이고 이 날로부터 60일이내인 93.5.8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심사청구시 본안 심리를 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고 심판청구에 대하여 본안 심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첫째, 처분청이 쟁점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한 장소는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자의 주소로 되어 있는 부산직할시 동래구 OO동 OOOOOO이고, 송달날짜는 93.3.5(우편배달증명서)이며,둘째, 위 장소에 있는 OO아파트 OOOO OOOO에는 청구인 개인의 주소(자택)가 있는 곳이며,셋째, 쟁점고지서는 위 아파트관리사무소직원 청구외 OOO가 청구인 명의로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OOO는 아파트관리사무소가 소재하고 있는 곳에 있는 청구인의 아파트(OOOO OOOO)에 전달한 것으로 보이고,위 아파트관리사무소와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는 부산직할시 서구 OO동 OO OO 소재 OOOO동지역주택조합사무소 직원에게 연락하여 93.3.12에 위 직원이 쟁점고지서를 수령하여 갔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전심절차에서 심사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심사청구를 하였다는 이유로 본안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각하 결정된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어같은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서02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본안심리 여부②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06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탈세제보처리결과통보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전110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84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우발적인 외상매출금 회수액을 과다보유현금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③ 개정규정에 따른 과다보유현금 산정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100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서1921 (<time datetime="1993-10-11">1993.10.11</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252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252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