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주택을 5년이상 보유하였는지 여부와② 청구인 세대가 주택에 실제로 3년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취소)
송파세무서장이 92.1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3,060,670원 및 동 방위세 734,56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쟁점주택을 실제로 84.12.10 취득한 것이 인정되므로 90.4.14 양도시까지 청구인이 5년이상 쟁점주택만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되어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주택을 실제로 84.12.10 취득한 것이 인정되므로 90.4.14 양도시까지 청구인이 5년이상 쟁점주택만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되어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경기도 미금시 OO동 O OOOO 소재 OOOO OO OOOO(대지 67.83㎡, 건평 64.54㎡,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공부상 86.12.29 취득하여 90.4.1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기준시가로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2.12.16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060,670원 및 동 방위세 734,5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2.9 심사청구를 거쳐 93.4.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① 쟁점주택의 등기부상 보유기간은 86.12.29부터 90.4.14까지 사이로 되어 있어 5년 미만이나 실제로는 쟁점주택 취득시의 잔금청산일이 84.12.10이므로 그 보유기간이 5년을 초과하며,
②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주민등록표상 거주기간이 3년 미만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 세대중 청구외 OOO(청구인의 父) 등이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86.12.29 취득하여 90.4.14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상 확인되므로 5년이상 보유하지 아니하였고, 84.12.10 잔금청산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인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등기부상 접수일인 86.12.29을 취득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인이 근무형편상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였으나 세대원일부가 3년이상 거주한 주택이므로 1세대1주택이라고 하나 근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에서 3년미만 거주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다툼은
①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5년이상 보유하였는지 여부와
② 청구인 세대가 쟁점주택에 실제로 3년이상 거주하였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소득세법 제5조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법 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제1항은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나.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실제로 5년이상 보유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첫째,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의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86.12.29 취득하여 90.4.14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쟁점주택은 조합주택(조합명:OO주택조합)으로서 당초 조합원으로서 이를 취득한 청구외 OOO의 소유권보존등기일인 84.11.22부터 2년후인 86.11.22까지는 남양주군수와의 쟁점주택 근저당권 설정계약서에 의해 전매가 제한되어있던 것으로서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OOO에게
① 등기이전까지 모든 주택의 권한을 위임함.
② 전매제한기간이 지난 다음 등기이전을 대리인(청구외 OOO)에게 위임함을 내용으로 하여 84.12.10 위임장을 작성해주면서 동시에 발급해준 “공증용” 인감증명서 원본, “설정용” 인감증명서 원본을 각각 제시하고 있고, 전매제한기간 2년이 지난 후인 86.12.29 청구인 명의로 등기이전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둘째, 청구인의 부(父)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표에서는 84.12.13 위 OOO이 쟁점주택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양도당시 쟁점주택의 중개인인 OOO(경기도 미금시 OO동 OOOOOO소재에서 OO부동산 중개인 사무소 경영)은 쟁점주택을 84.11.5 매매대금 8,500,000원(계약금 500,000원, 잔금 8,000,000원)에 계약을 체결하고 84.12.10에 잔금이 청산되었음을 인감증명서 첨부 확인하고 있고,셋째, 처분청의 과세자료인 청구인의 전산자료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 소유기간동안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다.위의 사실들과 관계법령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실제로 84.12.10 취득한 것이 인정되므로 90.4.14 양도시까지 청구인이 5년이상 쟁점주택만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되어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
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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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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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중1035 (<time datetime="1993-07-16">1993.07.16</time> 의결), "청구인이 주택을 5년이상 보유하였는지 여부와② 청구인 세대가 주택에 실제로 3년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237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237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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