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설치공사중 토목공사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액계산시 공제하는 매입세액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91.12.31 신설되어 92.1.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92.1.1 이후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91.12.31 신설되어 92.1.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92.1.1 이후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이유
1. 원처분개요청구법인은 89.10.17 골프장(OO컨트리클럽) 사업승인(경기도 관광 OOOOOOOOOO)을 받은 후 91.9.24 주식회사 OO건설과 골프장신설을 위한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91.10.20 부터 골프장건설공사를 시공하고 공사대금은 기성고에 따라 나누어 지급해 오면서 9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에 92.7.1~92.12.31 기간중 지급한 공사비중 토목공사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318,057,272원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예정신고하였다가 93.3.2 수정신고를 하고 환급신청하였다.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정신고에 의하여 환급청구한 92년 제2기분 토목공사 관련 매입세액 318,057,272원이 91.12.31 신설되어 92.1.1부터 시행하는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으로 규정된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환급하지 아니하였다.청구법인은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환급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3.8.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1) 골프장용토지조성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이므로 부가가치세액계산시 공제대상에 해당된다.가)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면세사업일 경우에만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고(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제4호), 과세사업일 경우에는 면세재화를 공급받더라도 매입세액을 의제하여 공제하도록 되어 있는 바(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3항) 골프장업은 과세사업이고 골프장설치에 따른 토목공사는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이므로 공제대상 매입세액이며나)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제6항에서 말하는 “토지의 조성을 위한 자본적지출”이란 택지나 간척지등 토지만을 조성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골프장설치공사는 토지의 조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골프코스라는 특수한 운동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의 일부인 토목공사이므로 이를 토지의 조성에 관련된 자본적지출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국세기본법 제18조제1항)하는 잘못된 세법해석이라는 주장이다.
2) 진행중인 공사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해오다가 중도에 불공제하는 것은 법의 관행을 무시한 것이다.91.9.24에 계약에 체결되어 공사가 진행중인데 91.12.31 까지 지급된 공사비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고 92.1.1 이후 지급된 공사비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 것은 이미 체결된 공사계약에 대하여 소급효과가 있는 법의 해석(국세기본법 제18조제2항)일 뿐만 아니라,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해주던 법의 관행을 무시한 법해석(국세기본법 제18조제3항)이라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1)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제6항은 91.12.31 신설된 법 규정으로서 그 개정이유를 보면, 토지는 부가가치세 면세재화이므로 토지에 관련된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취득원가로 계상하여야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 이 규정의 취지인 바, 청구법인의 골프장 설치에 대한 토목공사가 토지의 조성만을 위한 필수적 공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토목공사는 필연적으로 토지의 조성을 위하여 발생하는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진데,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당해토지의 용도에 관계없이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고,2)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제6항의 규정은 91.12.31 신설되어 92.1.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92.1.1 이후 공급분에 대해 매입세액불공제를 적용한 처분청의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골프장설치공사중 토목공사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액계산시 공제하는 매입세액에 해당되는지 여부와2) 91.12.31 이전 토목공사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하고 92.1.1 이후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지에 다툼이 있다.
나. 골프장용 토지조성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대상인지 여부1)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일 경우 면세재화를 공급받아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공급받은 면세재화에 대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하여 주는 것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면세로 제공받은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재화에 과세되는 경우 적용되는 것(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3항)이므로, 이 건의 경우와 같이 토지의 조성과 관련하여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와는 다른 것이고,2) 토지는 부가가치세 면세재화이므로 토지에 관련된 지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불공제하여 취득원가로 계상해야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당해토지의 용도에 관계없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도록 91.12.31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제6항을 개정한 바 있으며,3) 골프장용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재무부 부가 46015-21, 93.1.29 같은 뜻임) 골프장 건설등 토지조성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환급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공사가 계속진행중인데 92.1.1 이후 공사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만 불공제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도록 규정한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제6항의 규정이 91.12.31 신설되어 92.1.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92.1.1 이후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심 93경633, 93.5.25 같은 뜻임)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결정문에 직접 등장한 기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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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액 통신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가?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2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회신 1996.01.05 · 보관 문서(색인 제외)
- 종업원 기숙사 건설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2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회신 1995.01.05 · 보관 문서(색인 제외)
공식 회신 문서번호가 결정문에 문자 그대로 등장한 연결이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0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청구인은 기망 및 명의도용을 당하여 체납법인의 주주 및 단독 사내이사가 된 것이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08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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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경2151 (<time datetime="1993-11-10">1993.11.10</time> 의결), "골프장설치공사중 토목공사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액계산시 공제하는 매입세액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225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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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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