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94.2.2 심사청구를 거쳐 당초 91.4.8 심판청구시 제기한 동일한 사유를 들어 94.5.20 심판청구를 제기한 건으로서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94.2.2 심사청구를 거쳐 당초 91.4.8 심판청구시 제기한 동일한 사유를 들어 94.5.20 심판청구를 제기한 건으로서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됨.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이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5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고 규정하면서, 동법 제81조 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당초 91.4.8 “쟁점압류의 원인이 된 83.6.30 납기의 양도소득세와 그후 부과된 87.4.30 납기의 종합소득세등이 OO상가 대지의 경락으로 완납되었으므로 OOO동 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해제해야 한다”는 사유로 심판청구(국심 91서780)를 제기하여 91.8.5 당심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고 행정소송을 거쳐 대법원의 원고 패소확정판결(대법 92누17082호)을 받은 바 있는데, 청구인은 93.11.24 처분청에 동일한 사유로 압류해제 및 압류등기 말소등기촉탁신청을 하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93.12.3 거부회신을 보내자 94.2.2 심사청구를 거쳐 당초 91.4.8 심판청구시 제기한 동일한 사유를 들어 94.5.20 심판청구를 제기한 건으로서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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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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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본안심리 여부②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06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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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서3407 (<time datetime="1994-10-05">1994.10.05</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216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216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