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2서3402의결일 2012.09.1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2.09.18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행정심판법(2023.03.2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이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2012.4.27.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뒤에 2012.7.9.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기각으로 결정(조심 2012서3162, 2012.9.13.)되었으며,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2012.7.26.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국세기본법」제56조제1항 및「행정심판법」제51조에서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에 해당하므로 본안심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제81조및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서3402 (<time datetime="2012-09-18">2012.09.18</time> 의결),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127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127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