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부동산 양도당시 부동산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8중2944의결일 1999.03.1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부동산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9.03.16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부동산에서 약 16년 4개월을 거주한 후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되었고 거소를 옮긴 이후 부동산에서 거주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부동산을 양도한 당시에는 부동산이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되었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5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부동산에서 약 16년 4개월을 거주한 후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되었고 거소를 옮긴 이후 부동산에서 거주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부동산을 양도한 당시에는 부동산이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되었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1974.12.24 취득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외 6필지 96.46㎡와 건물 81.8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3.5.7 양도하고 처분청에 1993.6.28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한 사실이 있다.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1998.6.17 1993년 귀속 양도소득세 131,196,320원을 결정고지하였고,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12 심사청구를 거쳐 1998.11.25 심판청구를 OO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의 주장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18년동안 가족과 함께 거주하다가 1991년에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청구외 OOO의 요구에 의하여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게 되었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서 18년간을 거주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용도와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생각하고 93년에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는 바, 양도 당시의 상황에 근거하여 용도가 주택이 아니라는 이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는 당해 법 조항 제정 목적에 배치되는 것이어서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이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후 퇴거하면서 임대한 점, 양도당시에는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 거증이 없는 점, 그리고 청구인이 세무사등의 조언에 따라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한 점등으로 미루어 보아 양도당시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구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에서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6호에서「양도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자)목을 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제1항에서「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의 부동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보유한 기간동안 쟁점부동산 이외에 다른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쟁점부동산이 양도 당시 주택인지 여부를 살펴본다.쟁점부동산 양도 당시(1993.5.7)의 건축물관리대장을 보면 쟁점건물이 근린생활시설로 등재(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93.3.10 용도변경)되어 있고, 주민등록표를 보면 청구인이 75.1.13부터 91.5.15까지 쟁점부동산에서 거주하였으며 청구외 OOO이 90.12.8부터 92.12.6까지 거주하였음이 확인되나 1992.12.6 이후부터 양도당시까지 쟁점부동산에서 거주한 사실이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서 약 16년 4개월을 거주한 사실과 청구외 OOO이 약 2년동안 거주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청구외 OOO이 거소를 옮긴(1992.12.6) 이후인 1993.3.10 쟁점부동산의 용도가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된 점과 청구외 OOO이 거소를 옮긴 이후 쟁점부동산에서 거주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1993.5.7 당시에는 쟁점부동산이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되었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8중2944 (<time datetime="1999-03-16">1999.03.16</time> 의결), "부동산 양도당시 부동산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118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118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