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2중1642의결일 2012.06.2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2.06.28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심판청구는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11.11.17. 이의신청 결정서를 수령한 후 92일이 경과한 12.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심판청구는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11.11.17. 이의신청 결정서를 수령한 후 92일이 경과한 12.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년 제1기에 (주)OOO에게 상표권을 사용하게 하면서 사용료로 OOO원을 지급받고 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 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를 사업자의 매출로 보아 청구인에게 2011.9.5.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19. 이의신청을 거쳐 2012.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나. 관련법령국세기본법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우편물송달관련서류(등기번호 OOO)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2011.11.17. 수령(수령인 : 회사동료 김OOO)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12.2.17. 심판청구서를 일일특급 우편(OOO)으로 발송하여 2012.2.20. 우리 원에 접수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심판청구는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2011.11.17. 이의신청 결정서를 수령한 후 92일이 경과한 2012.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3. 결 론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중1642 (<time datetime="2012-06-28">2012.06.28</time> 의결),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108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108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