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2005서2426의결일 2005.12.1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5.12.14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불복대상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불복대상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이유

이 건 본안 심리에 앞서 본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동일한 사업장(OOOOO OOO OOO OOOOO)에서 동일업종(원단 도매업)으로 OOOO(OOOOOOOOOOOO) 라는 개인사업체와 OOOOOOOO(OOOOOOOOOOOO)라는 법인사업체를 동시에 경영하는 사업자이다. 처분청은 위 각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개인사업체의 2002년귀속 수입금액 누락 63,303,360원, 법인사업체의 2002사업연도 매입누락 74,008,860원 및 매출누락 21,639,450원을 적출하여 청구인에게는 부가가치세(2002.1기 3,488,890원, 2002.2기 6,537,230원) 및 종합소득세(2002년귀속 23,743,340원)를 경정 고지하고, 법인사업체의 매입누락 및 매출누락에 관한 사항은 과세자료로 파생하여 통보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개인사업체의 2002년귀속 수입금액누락 63,303,360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나, 법인사업체의 2002사업연도 매입누락 74,008,860원 및 매출누락 21,639,450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동 금액이 개인사업체의 매입누락 및 매출누락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법인에게 과세할 것이 아니라 청구인에게 과세하여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데,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에게 과세한 내용에 대해서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에 대해 경정청구나 환급신청 등을 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필요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사실 또한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심판청구로 받아 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5서2426 (<time datetime="2005-12-14">2005.12.14</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093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093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