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처분청은 쟁점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결정하였고, 쟁점법인의 폐업으로 그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이 건 처분과 관련한 심판청구의 적격 당사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청구인에게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하므로 쟁점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은 쟁점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결정하였고, 쟁점법인의 폐업으로 그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이 건 처분과 관련한 심판청구의 적격 당사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청구인에게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하므로 쟁점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 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인터넷 가입유치업 등을 영위한 OOO(2012.12.12. 개업, 2014.1.14. 폐업,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로서, 처분청은 2017.6.13.~2017.9.17. 기간 동안 쟁점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법인이 2013년 제1기~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OOO 외 4개업체로부터 수취한 OOO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및 OOO에 교부한 OOO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2017.11.3. 쟁점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3년 제1기분 OOO원, 2013년 제2기분 OOO원 및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한편, 청구인이 우리 원에 제출한 심판청구서(2017.12.20.)를 보면, ‘청구인’란에 성명은 OOO(날인), 상호는 OOO,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란에는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위임장’란에는 위임자는 청구인(날인), 대리인은 변호사 OOO(날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국세통합전산망의 징수결정상세 및 송달 내역 조회자료 등)에 의하면,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쟁점법인에게 부과결정하고 그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송달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결정(납세의무자는 쟁점법인임)하였고, 쟁점법인의 폐업으로 그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이 건 처분과 관련한 심판청구의 적격 당사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청구인에게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하므로 쟁점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6서1598, 2006.9.14., 조심 2008광179, 2008.5.29. 같은 뜻임).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서02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본안심리 여부②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06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탈세제보처리결과통보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전110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84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우발적인 외상매출금 회수액을 과다보유현금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③ 개정규정에 따른 과다보유현금 산정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100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8중0534 (<time datetime="2018-03-15">2018.03.15</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053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053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