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7서3879의결일 2017.12.1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7.12.18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은 심판청구서에 그 불복의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우리 원으로부터 보정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심판청구서에 그 불복의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우리 원으로부터 보정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살펴본다.

1. 처분청은 2017.5.6. 청구인에게 2016년 1월 귀속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그 심판청구서에 불복의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

2. 「국세기본법」제81조 , 제63조 제1항 및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심판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동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우리 원은 2017.11.13.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청구인의 대리인의 사업장 소재지인 OOO로 불복이유에 대한 보정을 요구하는 내용의 보정요구서(보정기한 2017.12.1.)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이 기한까지 심판청구 이유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심판청구서에 그 불복의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우리 원으로부터 보정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그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5.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7서3879 (<time datetime="2017-12-18">2017.12.18</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047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047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