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위 임야가 청구인이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실제로 자경한 사실이 있는 사실상의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2전1790의결일 1992.07.1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위 임야가 청구인이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실제로 자경한 사실이 있는 사실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2.07.16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토지의 지목이 임야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며 위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농지원부·농지세 납세영수증 기타 개간증명서등의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서 위 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5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토지의 지목이 임야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며 위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농지원부·농지세 납세영수증 기타 개간증명서등의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서 위 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충북 음성군 대소면 OO리 O OOOOOOO 소재 임야 14,281㎡을 76.3.26 취득하여 90.5.1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위 임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91.12.16 양도소득세 2,865,850원 및 동 방위세 286,5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2.1 심사청구를 거쳐 92.4.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토지가 지목은 임야이나 청구인이 개간하여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이므로 위 토지의 양도는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위 토지의 지목이 임야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며 위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농지원부·농지세 납세영수증 기타 개간증명서등의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서 위 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위 임야가 청구인이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실제로 자경한 사실이 있는 사실상의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는 “법 제5조 제6호는 라목에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 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서는 “농지라 함은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위 임야의 소재지인 음성군 대소면 OO리에서 청구인의 부 OOO이 납부한 OO조합비 영수증, OOO등 3인의 인우보증서(농지경작사실확인서) 및 청구인이 88년도에 OO으로부터 비료 255,780원을 매입한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청구인은 그 가족과 함께 위 임야 양도시까지 위 임야 소재인 음성군 대소면 OO리 OOOOOOO에서 거주하였고, 청구인을 포함한 청구인 가족이 농업을 주업으로 한 사실은 인정되나,

① 위 임야가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된 농지라는 사실 및 청구인이 위 임야를 개간한 시기등 8년이상 자경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② 위 임야를 취득(90.5.1)한 OOO으로부터 약 2개월(90.6.26)만에 OOOO주식회사가 위 토지를 공장부지용으로 취득한 점등을 감안할 때, 위 임야가 8년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 사실상의 농지이므로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전1790 (<time datetime="1992-07-16">1992.07.16</time> 의결), "위 임야가 청구인이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실제로 자경한 사실이 있는 사실상의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036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036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