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전 남편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이혼위자료인지 아니면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경정)
강남세무서장이 96.5.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1년분 증 여세 150,00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동 일자에 결정고지한 93년분 증여세 308,428,970원의 부과처분은 상 속세법 제31조의 3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가액에 합산한 재 차증여가액 300,000,000원을 증여가액 합산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융자금을 상환한 3억원은 이를 이혼과 관련된 위자료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위 여러 정황 사실들로 보아 조세포탈목적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동 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한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융자금을 상환한 3억원은 이를 이혼과 관련된 위자료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위 여러 정황 사실들로 보아 조세포탈목적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동 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한 것임
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와 74.3.23 혼인하였다가 90.1.16 협의이혼한 후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 소재 상가(대지 251.5㎡, 건물 492.88㎡)를 취득하면서 OOOO신용금고로부터 융자받은 금액중 3억원을 상환(91.3.29 60,000,000원, 91.5.25 OO0,000,000원)하는 한편, 92.12.29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O 답 1,352㎡ 를 250,000,000원에 취득하고, 93.3.23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OOO OOO OOOOO(대지 66.78㎡, 건물 121.82㎡)를 210,000,000원에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융자금 상환액 3억원과 OO아파트 등의 취득자금중 4억원(합계 7억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그 전 남편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6.5.16 청구인에게 91년분 증여세 150,000,000원, 93년분 증여세 308,428,9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6.10 심사청구를 거쳐 96.9.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재일교포인 청구외 OOO와 사실혼 기간을 포함하여 22년간의 부부생활을 청산하고 90.1.16 협의이혼하면서 당시 두 자녀의 양육비와 정신적 피해보상을 고려하여 위 OOO로부터 7억원의 위자료를 주겠다는 각서를 받았으나 외환송금절차 관계로 일시 지급이 불가능하다 하여 재산과 사업장이 모두 일본에 소재한 전 남편을 믿고 그 약속을 기다리다가 92년말까지 5-6회에 걸쳐 7억원을 위자료로 받았고 그 외에는 더 받은 사실이 없는 바, 청구인이 경인지방국세청(이하 “조사관서”이라 한다)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 소재 상가등 쟁점외 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소명시 확인한 내용중 3억원은 전 남편으로부터 위자료로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4억원은 동인이 청구인에게 주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은 표현상의 미숙일 뿐 위 3억원과 같이 위자료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는 의미이고, 청구인이 위자료로 받았다고 소명한 3억원에 대하여 동 금액을 현금증여한 것이라는 내용의 전 남편의 확인서는 그 확인내용을 조사관서에서 기 타자하여 우편발송한 것을 동인의 국내부재중 동인이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OOOO연맹의 사무국장 OOO이 대신하여 인적사항과 지급액을 기재하여 회보한 것으로서 기 타자된 “현금증여”의 의미를 전혀 모르고 단지 동 금액을 주었다는 사실만 중시하여 회보한 데 불과하므로 이들을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근거로 삼은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조사관서에서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조사할 당시 청구인의 전 남편인 청구외 OOO는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경제적 곤란을 당하고 있는 것을 알고 91년 3월부터 6월 사이에 약 3억원의 금액을 현금과 수표로 지급하였다고 자필서명한 확인서를 제시하면서도 위 금액이 이혼위자료조로 지급된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 또한 조사관서에 부동산취득자금 내역을 제시하면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O 답 1,352㎡와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OOO OOO OOOOO 취득당시 전 남편 OOO가 4억원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위 금액이 이혼위자료조로 지급받은 것이라는 진술내용은 없으며, 달리 쟁점금액이 이혼위자료라는 사실에 대한 공증된 약정서 등 객관적인 자료제시가 없으므로 당초 조사시에는 제시하고 있지 않다가 추후에 제출한 합의이혼에 관한 위자료 지불각서와 이혼위자료 지불해명확인서만으로 쟁점금액을 이혼위자료로 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전 남편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이 이혼위자료인지 아니면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 2 또는 동법 제84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74.3.23 청구외 OOO와 혼인하였다가 90.1.16 협의이혼한 후 쟁점금액을 그 전 남편인 위 OOO로부터 받은 사실이 호적등본, 조사관서의 조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다툼이 없으며, 위 OOO는 94.1.26 부터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OOOO연맹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94년~96년도중 2,226,895,500원을 지원한 사실이 동 연맹의 확인서 및 재직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조사관서에서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조사할 당시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취득자금출처 소명자료를 보면 이혼후 ‘위자료’로 3억원을 받아 OO동 상가 취득과 관련하여 융자받은 금액을 상환하였고, 성남시 분당구 OO동 OOO 답 1,352㎡ 와 용산구 OO동 OOOOO OOO OOOOO의 취득에 대하여는 전 남편이 청구인이 집없이 방황하는 것을 보고 준 4억원을 당시 OO백화점 소재 OOOO신탁에 예치하였다가 위 취득자금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OOO가 우편으로 조사관서에 발송한 확인서에 의하면 전처인 청구인이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 생활비 및 자녀 교육비외에 91년 3월부터 6월사이 약 3억원을 현금 또는 수표로 청구인에게 현금 증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위 3억원에 대하여는 OOO의 확인서, 4억원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소명자료를 각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그 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한 사실이 과세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이혼 위자료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혼 당시인 89.12.7 작성한 것이라는 합의이혼에 관한 위자료 지불각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그 지질, 인영 및 보존상태 등으로 보아 동 문서에 기재된 일자에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외 OOO가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이혼후 위자료로 개인사정상 분할 지급한 것이라는 내용으로 96.4.16 작성하여 조사관서에 제출한 이혼위자료 지불해명 확인서 역시 쟁점금액중 4억원을 위 OOO가 청구인에게 주었다는 청구인의 부동산취득자금출처 소명자료 내용과 어긋나는 것이어서 이를 청구주장 입증자료로 채택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위 OOO가 96.8.25 작성한 해명서에 따르면 쟁점금액중 3억원에 대하여 동인 명의로 작성되어 조사관서에 제출된 확인서는 동인이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 조사관서에서 그 확인내용을 사전에 작성하여 OOOO연맹에 발송한 것을 동인이 일본에 체류하여 국내에 부재중인 관계로 동 연맹의 OOO 과장이 그 공문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하고 동인의 인장을 대신 날인하여 회신한 것이라는 것이고, 동 연맹의 사무국장 OOO이 당심에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95년 3월말 동 연맹이 접수한 조사관서 발송공문에는 그 내용이 이미 작성되어 있었고 동 연맹 OOO 회장이 일본에 체류함에 따라 당시 OOO 실무 부회장이 OOO 회장과 전화 통화후 위자료 일부 3억원에 대하여 회신해 주라는 위임을 받아 구술한 사항을 동 연맹 총무과장 OOO에게 대필케 하였으며 보관된 사무용 도장으로 단지 날인하여 회신하였다는 것인 바, 이 건 당사자들이 아닌 위 OOO 등으로서는 조사관청에서 미리 작성하여 우송한 “현금을 증여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세법상 의미나 그 취급에 대하여 세심한 검토나 주의를 다하지 아니하고 단지 회장인 OOO의 회신 지시에 따라 확인서를 회신한 데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당초 조사관서에 제출한 소명자료에서 위 3억원을 위자료로 지급받았다고 진술한 점, 이 건 쟁점금액이 이혼후 지급된 점, 청구인의 전 남편이 동인이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OOOO연맹에 그 취임이후 매년 7억원여를 지원하고 있는 정도의 상당한 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점, 쟁점금액외에 달리 이혼과 관련된 위자료로 지급된 금액이 확인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쟁점금액중 청구인이 전 남편 OOO로부터 받아 OO동 상가 취득과 관련된 융자금을 상환한 3억원은 이를 이혼과 관련된 위자료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위 여러 정황 사실들로 보아 조세포탈목적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동 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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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자 주식의 1주당 평가액 기준일은?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의2조 · 회신 2003.05.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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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서3266 (<time datetime="1997-02-11">1997.02.11</time> 의결), "청구인이 전 남편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이혼위자료인지 아니면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020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020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취소+경정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