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심판청구 대상인지 여부(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제3자로서 압류처분을 한 국가에 대하여는 그 소유권자임을 주장하여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압류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자라고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제3자로서 압류처분을 한 국가에 대하여는 그 소유권자임을 주장하여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압류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자라고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음.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의 여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에서 청구외 OOO(이하 “체납자”라 한다)에 대한 체납세액(종합소득세 및 동 방위세 합계 245,415,38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체납자의 명의로 된 제주도 북제주군 한경면 OO리 OOOOOOO 소재 대지 40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1.9.24 압류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91.10.1 체납자 청구외 OOO을 상대로 제주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92.2.11 원고승소판결(91 가단 14696)을 받아 확정되었으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은 체납자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91.1.14에 소급하여 무효가 되고 동 무효인 등기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 건 압류등기는 해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인 바,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판결문에 의하면 체납자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90.12.10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91.1.14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압류처분을 이행(91.9.24)한 이후인 91.10.1 체납자 OOO에게 90.11.15 청구인과 OOO간에 체결한 쟁점토지의 양도에 관한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증명을 통보함과 동시에 OOO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한 다음 91.10.5 쟁점토지에 대한 처분행위금지 가처분결정이 이루어지고, 92.2.11 위 소송에 대한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음이 확인된다. 그러나 위 청구주장과 같이 계약해제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할지라도 계약해제의 효과는민법 제5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제3자로서 압류처분을 한 국가에 대하여는 그 소유권자임을 주장하여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은 위 압류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자라고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서02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본안심리 여부②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06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탈세제보처리결과통보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전110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84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우발적인 외상매출금 회수액을 과다보유현금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③ 개정규정에 따른 과다보유현금 산정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100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부0721 (<time datetime="1993-06-18">1993.06.18</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 대상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993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993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