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후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2전0996의결일 1992.06.0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후 청구인의 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2.06.03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특수관계있는 사람이 과점주주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특수관계있는 사람이 과점주주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사실 충청북도 진천군 만승면 OO리 O OOOO 소재 청구외 (주)OO제약(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88 및 89사업년도 주주명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총 발행주식 50,000주중 6,500주를, 청구외 OOO(청구인의 자형)는 24,500주를, 청구외 OOO(청구인의 누나)는 17,000주를 소유하고 있었다.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이 88.9.30~89.3.31 사이에 체납한 부가가치세 49,977,110원(88년도 제1기분 본세 18,177,470원, 동 가산금 1,817,700원, 88년 제2기분 본세 27,886,790원, 동 가산금 2,095,150원)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OOO, OOO가 청구외 법인의 과점주주(총 발행주식수 50,000주중 48,000주소유)임을 확인하고 89.5.20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같은 날짜에 위 체납액을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한 다음 91.11.5 청구인의 소유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69.1㎡ 및 건물 195.58㎡를 압류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2.4 심사청구를 거쳐 92.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친족관계란 이유로 (주)OO제약이 상법상 설립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청구인을 형식상 정관에 발기인으로 등재함과 아울러 주주로 등재하였으나 본인이 실질적인 주권행사나 회사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었음이 재직증명서(76.3.2부터 현재까지 OO약품(주)에서 근무)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또한 근로소득 이외에 달리 소득이없는 본인으로서는 당해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거액의 자금을 조달할 능력도 없을 뿐더러 형식상 주주였음에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청구인의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외 법인의 설립시 제출된 주주출자확인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출자하였음이 확인되며 청구인 및 특수관계있는 사람이 과점주주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후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다투는데 있다.

나. 관련법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하면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의 과점주주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실질적인 주주인지 여부.

첫째, 청구외 법인의 주주명부를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설립시(85.12.11)부터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88.1.1 이후 청구외 법인의 무단폐업일인 89.12.31 현재까지 6,500주(총 발행주식수 50,000주의 13%)를 소유한 주주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둘째, 청구외 법인의 주주명부에 의하면 청구외 법인의 이 건 체납액(부가가치세 49,977,110원)과 관련된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88.6.30, 88.12.31) 현재 청구인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OOO(청구인의 자형) 및 OOO(청구인의 누나)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수는 모두 48,000주로서 이는 청구외 법인의 전체주식 50,000주의 96%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됨을 알 수 있으며, 셋째, 당심이 국세청에 조회하여 확인한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현황을 보면 청구인은 82.5.12 경상남도 마산시 OO동 OO OO소재 아파트(32.64㎡)1채, 86.7.16 같은도 진주시 OO동 소재 아파트(52.46㎡)1채 및 89.5.4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 단독주택(대지 130.5㎡, 건물 186.51㎡) 1채를 양도한 사실, 89.5.16 위 압류재산인 단독주택 1채만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며, 넷째,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실질적 주주가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 청구인의 재직증명서(76.3.2~현재 : OO약품 주식회사에 근무)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설립시 발기인으로 정관 및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고, 86.7.15 동 법인의 유상증자시 2,000주를 신주청약 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회사설립시(85.12.17)부터 87.10.13까지 사이에

청구외 법인의 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87.10.13자 주주총회 및 86.6.30자 이사회에 참석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체납액과 관련하여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외 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납부통지 및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3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전0996 (<time datetime="1992-06-03">1992.06.03</time> 의결),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후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98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98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