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임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OO OOO OOO 소재 토지상에 상가건물을 신축하고 건축업자인 주식회사 O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1994.8.2~1994.11.30 기간중 공급가액 856,363,636원의 매입세금계산서 5매를 수취하여 그 매입세액 85,636,364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2004년 2기 예정 및 확정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취한 위 세금계산서중 2004년 2기 확정분으로 신고한 2004.10.31자의 공급가액 318,181,818원의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은 350,000,000원이고, 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공급시기와 결제일자가 달라 사실과 다른 세금계금계산서로 보아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3,181,819원을 가산세로 부과하고 2005.2.1 청구인에게 환급신청액 46,745,439원중 43,563,621원을 환급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2.18 이의신청 및 2005.6.20 심사청구를 거쳐 2005.8.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위 상가건물 신축시 청구외법인과 공사대금의 지급시기를 정하지 아니하고 공사기간만을 정한 후 표준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4.10.31자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그 대금은 2004.11.5 1억5천만원, 2004.11.24 2억원 합계 3억5천만원을 지급하였는 바,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하여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동 규정은 실질적인 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적용하여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 대금결제일, 사용승낙일이 동일 과세기간내에 이루어졌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고, 또한 고의성이 없는 정상적인 용역의 공급이므로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실질적으로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동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 규정은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인 용역제공이 이루어 졌는지 여부는 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가 심사청구결정을 받고 중복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불복청구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다. 사실관계
조사
(1) 먼저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2005.2.1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부가가치세 가산세 3,181,819원을 부과받은 사실을 통지받고, 2005.2.18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05.3.24 이의신청결정서를 수령하였으며, 2005.5.13 OOO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2005.6.20 심사청구결정서를 수령한 후 2005.8.31 OOOOO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관련법령인 국세기본법 제5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2005.5.13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2005.6.20 그 결정을 받고, 2005.8.31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관련법령인 국세기본법 제55조 제9항의 규정에 위배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어 본안심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OO OOOOOOOOO ,OOOOOOOOO OO O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불복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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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5광3234 (<time datetime="2005-10-25">2005.10.25</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957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957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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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